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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과세표준, 세율, 제출서류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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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부일
- 12월말 결산 법인의 2024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하여 2025년 4월 30일(수)까지 관한 시·군·구에 신고·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도 반드시 신고
- 연결법인의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의 말일부터 5개월 이내 신고·납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시 유의사항
-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로 신고
-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납부
- 사업장이 여러 자치단체에 있는 경우 신고서를 자치단체마다 각각 제출
- 단, 특·광역시 내 둘 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을 경우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에 일괄 신고·납부함.
*기장군 별도 신고·납부
-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가산세(납부할 세액의 10%) 부과
-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자치단체에만 제출해도 되나 미제출 시 무신고가산세 부과 -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외 세액공제·감면 규정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에 따라 조합법인에 대해 별도 세율(0.9% 등) 적용 - 수정신고는 자치단체 결정·경정통지 전까지 각 자치단체별로 신고·납부
- 2024년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기납부된 세액이 있는 경우 특별징수지에 관계없이 사업장 소재지에 안분하여 신고, 특별징수액이 총부담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본점소재지 기납부세액으로 가산하여 본점소재지에서 일괄 환급
-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 가능
- 특히, 민간 세무회계 프로그램과 연계한 지방소득세 전자신고를 위한 파일레이아웃 안내 등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공지사항 참고
수출 중소기업 세정지원 안내
- 수출 중소기업 등(국세청·관세청·한국무역협회·KOTRA선정)
- 납부기한 3개월 직권연장 (4월 말 → 7월 말까지) -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
- 납부기한 6개월 이내 연장 신청 가능 (1회 연장 시 최대 1년)
과세체계
- 「법인세법」에 다른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한 세율과 가산세, 추가 납부세액을 가산하고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신고·납부하는 방식
세율(지방세법 제103조의20)
과세표준 | 속산법 | 세법상 계산법 | |
세율 | 누진공제액 | ||
2억원 이하 | 0.9% | - | 과세표준x0.9% |
2억원 초과 ~ 200억원 이하 |
1.9% | 200만원 | 180만원 + (2억원 초과x1.9%) |
200억원 초과 ~ 3,000억원 이하 |
2.1% | 4,200만원 | 3억 7,800만원 + (200억원 초과x2.1%) |
3,000억원 초과 | 2.4% | 9억 4,200만원 | 62억5,800만원 + (3,000억원 초과x2.4%) |
세액계산(지방세법 제103조의21)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 비사업용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액(1%, 미등기4%) + 미환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액(법인세 10%) |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 산출세액 - 세액공제·감면1) + 가산세2) + 추가납부세액3) - 기납부세액4) |
1) 조합 법인 등 과세특례 외 현재 세액공제·감면 규정 없음
2)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계산한 가산세
3) 법인세 추가납부세액의 10%(이자상당가산액, 업무무관비용 및 지급이자, 이월과세 등)
4) 법인지방소득세는 중간예납제도가 없으므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지 않도록 유의
제출서류(지방세법 제103조의23)
구분 | 제출서류 | 서식 |
신고서 | 1.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별지43호 |
첨부 서류 |
2.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 43호의2 |
3.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 (안분 대상 법인만) |
44호의6 | |
4.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 ||
5. 공제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 | 43호의3 | |
6.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 계산서 | 43호의3 | |
7.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명세서(특별징수세액 발생 시) (해당 법인만) |
43호의5 | |
8. 현금흐름표 (외부감사 대상 법인만) |
||
9.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43호의6 | |
10. 소득공제 법인지방소득세액 환급신청서 (해당 법인만) |
43호의9,10 | |
11.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과다 납부한 세액의 차감액 명세서 (해당 법인만) |
43호의12 | |
12. 재해손실세액 차감신청서 (해당 법인만) |
43호의14 | |
기타 서류 |
13. 외국법인세액 과세표준 차감 명세서 (해당 법인만) |
43호의13 |
- 특별징수의무자는 매년 2월 말까지 내국법인의 전년도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특별징수한 내역을 특별징수명세서를 통해 제출하셔야 합니다.
※ 출처 : 동래구청 세무과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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