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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과세표준, 세율, 제출서류 등 안내

by 지식 대장장이 2025.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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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과세표준, 세율, 제출서류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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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부일

  • 12월말 결산 법인의 2024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하여 2025년 4월 30일(수)까지 관한 시·군·구에 신고·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도 반드시 신고
  • 연결법인의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의 말일부터 5개월 이내 신고·납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시 유의사항

  •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로 신고
  •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납부
    - 사업장이 여러 자치단체에 있는 경우 신고서를 자치단체마다 각각 제출
    - 단, 특·광역시 내 둘 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을 경우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에 일괄 신고·납부함.
    *기장군 별도 신고·납부
    -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가산세(납부할 세액의 10%) 부과
    -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자치단체에만 제출해도 되나 미제출 시 무신고가산세 부과
  •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외 세액공제·감면 규정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에 따라 조합법인에 대해 별도 세율(0.9% 등) 적용
  • 수정신고는 자치단체 결정·경정통지 전까지 각 자치단체별로 신고·납부
  • 2024년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기납부된 세액이 있는 경우 특별징수지에 관계없이 사업장 소재지에 안분하여 신고, 특별징수액이 총부담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본점소재지 기납부세액으로 가산하여 본점소재지에서 일괄 환급
  •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 가능
    - 특히, 민간 세무회계 프로그램과 연계한 지방소득세 전자신고를 위한 파일레이아웃 안내 등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공지사항 참고

수출 중소기업 세정지원 안내

  • 수출 중소기업 등(국세청·관세청·한국무역협회·KOTRA선정)
    - 납부기한 3개월 직권연장 (4월 말 → 7월 말까지)
  •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
    - 납부기한 6개월 이내 연장 신청 가능 (1회 연장 시 최대 1년)

과세체계

  • 「법인세법」에 다른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한 세율과 가산세, 추가 납부세액을 가산하고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신고·납부하는 방식

세율(지방세법 제103조의20)

과세표준 속산법 세법상 계산법
세율 누진공제액
2억원 이하 0.9% - 과세표준x0.9%
2억원 초과
~
200억원 이하
1.9% 200만원 180만원
+
(2억원 초과x1.9%)
200억원 초과
~
3,000억원 이하
2.1% 4,200만원 3억 7,800만원
+
(200억원 초과x2.1%)
3,000억원 초과 2.4% 9억 4,200만원 62억5,800만원
+
(3,000억원 초과x2.4%)

세액계산(지방세법 제103조의21)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 비사업용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액(1%, 미등기4%) + 미환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액(법인세 10%)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
산출세액 - 세액공제·감면1) + 가산세2) + 추가납부세액3) - 기납부세액4)

1) 조합 법인 등 과세특례 외 현재 세액공제·감면 규정 없음

2)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계산한 가산세

3) 법인세 추가납부세액의 10%(이자상당가산액, 업무무관비용 및 지급이자, 이월과세 등)

4) 법인지방소득세는 중간예납제도가 없으므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지 않도록 유의


제출서류(지방세법 제103조의23)

구분 제출서류 서식
신고서 1.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별지43호
첨부
서류
2.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43호의2
3.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
  (안분 대상 법인만)
44호의6
4.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5. 공제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 43호의3
6.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 계산서 43호의3
7.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명세서(특별징수세액 발생 시)
  (해당 법인만)
43호의5
8. 현금흐름표
  (외부감사 대상 법인만)
 
9.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43호의6
10. 소득공제 법인지방소득세액 환급신청서
  (해당 법인만)
43호의9,10
11.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과다 납부한 세액의 차감액 명세서
  (해당 법인만)
43호의12
12. 재해손실세액 차감신청서
  (해당 법인만)
43호의14
기타
서류
13. 외국법인세액 과세표준 차감 명세서
  (해당 법인만)
43호의13
  • 특별징수의무자는 매년 2월 말까지 내국법인의 전년도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특별징수한 내역을 특별징수명세서를 통해 제출하셔야 합니다.

※ 출처 : 동래구청 세무과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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