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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29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법인세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방법1)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정상납부)▷ (대상) 전년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흑자법인)  ▶ (방법2) 중간결산(자기계산) 기준 ▷ (대상) 전년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적자법인 등)  ▶ 전년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도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을 중간결산하여 중간예납할 수 있음다만, 중간예납 납부기한 내에 중간결산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함.(중간결산에 의한 기한 후 신고는 인정되지 않음 법인세법§63조2의2②) ▶ (연결납세) 연결납세방식 적용 법인의 중간예납 방법연결집단의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를 기준으로 납부하거나 금년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하여.. 2024. 11. 14.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법인법인세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법인당해 사업연도 중 신설법인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제외)중간예납 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청산법인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다만, 당해 사업연도 중에 이자소득 이외의 수익사업이 최초로 발생한 비영리법인은 중간예납 신고·납부 의무가 있음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 전문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투자목적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문화산업전문회사 등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조특법§121의 2에 의해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국인투자기업「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 2024. 11. 13.
법인세 중간예납이란? 법인세 중간예납이란?중간예납이란?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조세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중간예납기간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예시) 12월 말 법인의 경우 1.1. ~ 6.30.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8.31.까지 신고·납부 2024. 11. 12.
법인세 공제감면(농업법인 법인세 면제) 법인세 공제감면(농업법인 법인세 면제)농업법인 법인세 감면 신청 시 경영체등록 확인서 제출 안내농업회사법인 등이 법인세 등을 감면받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금년도 법인세 신고 시 법인세 감면을 받고자 하는 농업법인은 기한 내 세액면제신청서와 함께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따라서, 법인세 신고를 계획 중인 농업법인은 경영체 미등록으로 인하여 세제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방법 및 필요 서류 등구분내용신청인농업법인 대표자 등신청방법방문신청(주 사무소 소재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또는 사무소)필요서류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설립요건 확인서.. 2024. 11. 11.
법인세 공제감면(법인세감면 적정여부 자가점검하기) 법인세 공제감면(법인세감면 적정여부 자가점검하기)법인세감면 적정여부 자가점검하기동일자산에 대한 중복 감면 배제 등 법인세에 대한 각종 감면 적용에 대해 신고 전에 스스로 적정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점검할 사항 점검할 내용 점검할 사항 확인한 내용 적합여부 판정 ① 감면요건 대상법인 해당 여부   대상업종 해당 여부   감면대상 자산 또는 소득 여부    ② 감면금액 계산 공제·감면금액 계산 적정여부   공제·감면율 적정 여부    ③ 감면제외 요건 수도권내 투자 배제여부(§130)    ④ 중복적용 여부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의 중복(§127④)   세액감면간 중복(§127⑤)   세액공제간 중복(§127②)    ⑤ 최저한세 적용 최저한세 초과 감면여부(§132)    ⑥ 농특.. 2024. 11. 10.
법인세 공제감면(세법상 중소기업란) 법인세 공제감면(세법상 중소기업란)세법상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과 세법상 중소기업은 그 요건에서 약간 차이가 있으며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다양한 세금혜택이 있습니다. ▶ 세법상 중소기업 요건①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않아야 합니다.소비성 서비스업의 범위(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9③)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② 업종별로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별표1」의 기준 이내이어야 합니다.③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 2024.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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