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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12

법인세 가산세 요약표 법인세 가산세 요약표법인세 가산세 요약표 (2023년)종류가산세액 무신고가산세* 무기장 가산세와 중복되는 경우 그 중 큰 금액 적용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MAX① 무신고 납부세액×40%(역외거래 60%)② 수입금액×0.14%일반적인 무신고MAX① 무신고납부세액×20%② 수입금액×0.07% 무기장가산세*비영리내국법인과 법인세가 비과세 · 전액면제되는 소득만 있는 법인은 제외장부 비치, 기장의무 불이행MAX① 산출세액×20%② 수입금액×0.07% 과소신고 가산세* 무기장 가산세와 중복되는 경우 그 중 큰 금액 적용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A+B)A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40%(역외거래 60%)와 부정과소신고수입금액×0.14% 중 큰 금액B (과소신고납부세액 -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10%일반 과소신고과소신고납부.. 2024. 10. 28.
법인세 세율 법인세 세율법인세 세율 (2023년 이후)구분각사업연도 소득청산소득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영리법인 2억 이하9%-2억 이하9%-2억 초과200억 이하19%2,000만원2억 초과200억 이하19%2,000만원200억 초과3,000억 이하21%42,000만원200억 초과3,000억 이하21%42,000만원3,000억 초과24%942,000만원3,000억 초과24%942,000만원비영리법인2억 이하9%----2억 초과200억 이하19%2,000만원200억 초과3,000억 이하21%42,000만원3,000억 초과24%942,000만원조합법인(조특법§72 적용)20억 이하9%----20억 초과12%6,000만원* 20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구분등기미등기.. 2024. 10. 27.
법인세 신고기한 및 제출대상서류 법인세 신고기한 및 제출대상서류법인세 신고시구분법정신고기한제출대상서류12월 결산법인3월31일1.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2.재무상태표3.포괄손익계산서4.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5.세무조정계산서6.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및 현금흐름표3월 결산법인6월30일6월 결산법인9월30일9월 결산법인12월31일* 신고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공휴일, 토요일의 다음날을 신고기한으로 함 ※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2024. 10. 26.
법인구분별 법인세 납세의무의 차이는? 법인구분별 법인세 납세의무 차이법인구분별 납세의무의 차이는?법인의 종류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미환류 소득에 대한 법인세청산소득 내국법인 영리법인 국내·외 모든 소득OOO 비영리법인 국내·외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OXX 외국법인 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OXX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 중 열거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OXX 국가·지방자치단체 납세의무 없음→ 국세기본법§13④에서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납세의무는 비영리내국법인의 납세의무와 같습니다. ▶ 영리 법인상법에 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 회사와 특별법에 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합니다.영리법인은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으로 다시 나누어지는데 내국법인은.. 2024. 10. 25.
어떤 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는가? 법인세 과세 대상 소득어떤 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는가?사업연도마다 법인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며, 법인이 합병·분할하는 경우에도 피합병법인·분할법인에게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내국법인이 해산하거나 2010.6.30. 이전 합병·분할의 경우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됨.법령에서 정하는 소재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함)·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기자본이 500억(중소기업 제외)을 초과하는 법인 등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 중 투자, 임금 또는 상생협력출연금 등으로 환류하지 않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 2024. 10. 24.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법인세 납세의무자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내국법인)은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법인(외국법인)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법에서 정한 것(국내원천소득)에 한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외국법인”의 판정기준 명확화(법인세법 시행령§2②)법인세법§2(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함설립된 국가의 법에 따라 법인격이 부여된 단체구성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단체삭제 <2019.2.12>그 밖에 해당 외국단체와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국내의 단체가 「상법」 등 국내의 법률에 따른 법인인 .. 2024.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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