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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비영리법인 신고안내(조합법인 등에 대한 당기순이익 과세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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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은 영리법인과 달리 법인세법 제4조 제3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영리법인과 동일합니다. |
당기순이익과세특례 적용 법인에 대한 신고안내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 조세특례제한법 §72 ① 각호에 열거된 조합법인은 일반법인과 달리 다음과 같이 법인세액을 계산합니다.
- 법인세액 =
[법인세차감 전 당기순이익 + 채무보증 구상채권과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대손금 손금불산입(법 §19의2②) · 대손충당금 손금불산입(법 §34②) + 기부금 손금불산입(법 §24) + 기업업무추진비 손금불산입(법 §25) + 과다경비 등 손금불산입(법 §26) + 업무무관비용 손금불산입(법 §27) +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법 §28) + 퇴직급여충당금의 한도초과액(법 §33)] × 9%(12%)
* 기부금 손금불산입액 계산시 법인세법상 전기 기부금한도초과액의 이월공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 - 다만, 당기순이익과세특례를 포기한 법인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당기순이익과세특례 적용대상 법인
-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
-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어촌계를 포함)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조합(산림계를 포함)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당기순이익 과세포기
- 당기순이익 과세를 포기한 이후에는 당기순이익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일반법인과 동일하게 세무조정방법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당기순이익과세특례를 포기하고자 하는 법인은 당기순이익과세를 적용받지 아니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신설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교부신청일)까지 당기순이익과세포기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과세표준의 계산
- “결산재무재표상 당기순이익”이란 당해 법인이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구분경리한 경우에는 각 사업의 당기순손익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15년 이내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차감하지 아니합니다.
- 기업회계기준상 당기순손익을 과소계상한 조합법인이 그 다음 사업연도 결산시 당해 과소계상상당액을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계상한 경우
-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과소계상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 당기순이익과세를 적용받는 조합법인은 3년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고정자산의 처분이익도 과세표준에 포함하며, (조특법 통칙72-0…1 ③)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법인세법 통칙29-56…1)
▶ 농어촌특별세 계산방법
- 당기순이익 과세법인 중 농어업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가 아닌 법인(농어업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라도 조특법 §72 ① 제1호, 제5호, 제8호에서 규정하는 법인은 포함)은 법인세법 §55①에서 규정된 세율(9 · 19 · 21 · 24%)을 적용한 법인세 부담액과의 차액에 해당되는 금액에
- 세율(20%)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 대상법인
-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
▷ 계산사례
- 2023사업연도 조특법 상 과세표준 금액이 300,000,000원인 새마을금고의 경우
-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에 의한 법인세 부담액과의 차액 = [(200,000,000 × 9%)+(100,000,000 × 19%) - (300,000,000 × 9%) = 10,000,000
- 농어촌특별세 산출세액의 계산 = 10,000,000 × 20% = 2,000,000
▶ 제출할 서류
-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별지 제1호]
-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
- 소득금액조정합계표[별지 제15호]
-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갑)(을)[별지 제50호 갑, 을]
-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별지 제2호]
-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12호]
- 가산세액계산서[별지 제9호]
- 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을)[별지 제10호 갑, 을]
- 표준재무상태표[별지 3호2(1), (3)]
- 합계표준재무상태표[별지 3호의2(2), (4)]
- 표준손익계산서[별지 3호3(1), (2)]
- 부속명세서[별지 3호3(3)]
-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별지 제3호3 (4)]
-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
* 기부금조정명세서는 전자신고시 제출제외 - 접대비조정명세서(갑),(을)[별지 제23호(갑),(을)]
* 접대비조정명세서(갑),(을)은 전자신고시 제출제외 - 주요계정명세서 (갑),(을)[별지 제47호(갑),(을)] 등
-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 ·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의 부속서류(결산보고서 및 부속명세서를 말한다)를 과세표준 등의 신고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
- 주식회사 이외의 법인으로서 직전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부문의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법인
- 그 외 법인으로서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0억원 이상인 법인
※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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