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금

법인세 비영리법인 신고안내(사업소득 없는 비영리법인의 자산양도소득 신고)

by 지식 대장장이 2024. 11. 5.
728x90
728x90

법인세 비영리법인 신고안내(사업소득 없는 비영리법인의 자산양도소득 신고)

728x90

비영리법인은 영리법인과 달리 법인세법 제4조 제3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영리법인과 동일합니다.

사업소득 없는 비영리법인의 자산양도소득 신고

『제조업, 도·소매업 등 사업소득이 없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부동산 및 주식 등을 양도한 경우 자산양도소득에 대하여

①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신고납부하거나

② 소득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①과 ②중에서 선택 적용

사업소득 없는 비영리법인의 자산양도소득 신고

 

▶ 특례 적용대상 (소득세법 양도소득세 규정 준용)

  • 제조업, 도·소매업 등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제1호의 사업소득이 없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아래의 자산을 양도한 경우
    - 비영리법인의 납세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개인과 같은 수준의 양도소득세만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법인세법§62의2)
    ① 소법§94①3호에 해당하는 주식과 법인령§99의2①의 자산
         - 대주주의 상장주식과 장외거래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등
    토지·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 포함)
    ③ 소법§94①2호, 4호의 자산 :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영업권, 이용권, 회원권 등
  •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는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 단위별로 적용하여야 합니다.
    - 사업연도에 양도한 자산 중 일부만 특례를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처분일 현재 소급하여 3년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법인세법 시행령§3① 수익사업제외)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생기는 수입의 비과세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원래부터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고정자산 : 처분수입 전액 비과세
    - 수익사업에서 고유목적사업으로 전출한 고정자산 : 전출이후 발생한 처분수입만 비과세
      * 2018.2.13. 이후 유형자산 및 뮤형자산을 고유목적사업으로 전출하는 분부터 적용

▶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 과세특례를 선택하는 경우 개인의 양도소득 계산 규정을 준용하여 법인세를 계산합니다.
    -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자본적지출액 - 양도비
    - 과세표준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기본공제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양도소득세 세율

▷ 취득가액 특례

  •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상속세·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재산을 출연받은 비영리법인이 당해 자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을 출연한 자의 취득가액을 당해 법인의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 다만, 1년 이상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의료업 외에 법인세법 시행령§3①의 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한 자산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① 법령에서 직접 사업을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사업
    ②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인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인가 등을 받은 사업
    ③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사업

▶ 신고납부 절차

  • 「소득세법」제105조 내지 제107조 규정을 준용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 이 경우 소득세법상 서식이 아닌 법인세법시행규칙 서식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기한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예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중 대주주 양도분과 장외양도분, 비상장주식은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월
  •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확정신고를 요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법인세법§62의2⑧단서)
    * 당해 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한 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등
  • 비영리내국법인이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한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예정신고납부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신고시 제출할 서류

  • 비영리내국법인의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서 [별지 제57호의2 서식]

▷ 신고서에 첨부하는 구비서류

①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1부(별지 제57호의 2 부표서식)

② 매매계약서 1부

③ 필요경비에 관한 증빙서류 1부

④ 감면신청서 1부

⑤ 그 밖에 양도소득세 신고에 필요한 서류 1부

 

※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728x90

법인세 비영리법인 신고안내(사업소득 없는 비영리법인의 자산양도소득 신고)
법인세 비영리법인 신고안내(사업소득 없는 비영리법인의 자산양도소득 신고)
법인세 비영리법인 신고안내(사업소득 없는 비영리법인의 자산양도소득 신고)
법인세 비영리법인 신고안내(사업소득 없는 비영리법인의 자산양도소득 신고)

728x90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