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비영리법인 신고안내(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비영리법인은 영리법인과 달리 법인세법 제4조 제3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영리법인과 동일합니다. |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비영리내국법인이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법법 제24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을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일정범위 안에서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 지정기부금단체(법인세법 시행령§39①(1)),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임차인대표회의 또는 이와 유사한 관리기구만 해당합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 법인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결산조정 사항이나(법법§29ⓛ),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그 금액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을 할 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봅니다(법법§29②).
< 비영리법인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및 법법§24③1호에 따른 지정기부금의 회계처리 >
구분 |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 고유목적사업비 및 법법§24③1호에 따른 기부금 지출액의 회계처리 | |
1. 법인격이 있는 민법상 비영리법인 등 | 설정 가능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액으로 처리 | |
2. 법인으로 보는 단체 | (1) 법법§39①1호의 단체, 법령상 설치된 기금 (2)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 회의・임차인대표회의* 또는 이와 유사한 관리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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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단체 | 설정대상 제외 | 법법§24③1호에 따른 기부금 등으로 처리 |
* ’18.2.13.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준비금 설정대상 법인
-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비영리내국법인
- 국세기본법§13①및 ②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다음의 법인
- 법령§39①(1) 해당 지정기부금 대상이 되는 단체
-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
- 공공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임차인대표회의 또는 이와 유사한 관리기구
비영리내국법인으로 의제하는 정비사업조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조특법§104의7②).
당기순이익과세를 적용받는 조합법인과 청산 중에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통칙 29-56…1).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한도
- 법인세법§29①에 규정된 것 외의 수익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1)각 목의 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에서 그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합니다.
다만,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2017.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법률 제13555호 부칙§4 단서)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소득의 50%~100%범위내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 계상할 수 있습니다.
▷ 전액(100%) 손금산입
- 소득세법§16① 각 호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비영업대금의 이익은 50% 준비금 설정 가능) 다음의 금액은 이자소득금액에 포함됩니다.
-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계약기간이 3개월 이하인 금융상품*(계약기간이 없는 요구불예금을 포함함)에 자금을 예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
- 법인령§3①5호나목에 따른 연금 및 공제업 법인이 자금을 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금액
-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 보증료 수입을 운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금액 - 소득세법§17①각 호에 따른 배당소득의 금액
- 「다만, 상증법 제16조 및 제4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거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 금액은 제외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해당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 및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 조세특례제한법 특례규정에 따라 다음의 법인에 대하여는 ’25.12.31.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해당 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전액(100%)을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손금 산입
- 학교법인, 산학협력단,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및 발전기금,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및 발전기금
- 사회복지법인
- 국립대학교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국립암센터, 지방의료원, 대한적십자병원, 국립중앙의료원
- 해당 법률에 따라 등록한 도서관・박물관・미술관을 운영하는 법인
- 지방문화원, 예술의전당, 기획재정부 고시 제2001-11호(국립발레단, 국립 오페라단, 국립합창단, 정동극장, 서울예술단,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 국제행사 조직위원회
-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고유목적사업이나 법법§24③1호에 따른 기부금에 대한 지출액 중 80% 이상을 장학금으로 지출한 법인
-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및 광역시를 제외한 시・군 지역*에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의료법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25.12.31.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그 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 산입
* 인구수가 30만명 이하이고 국립대학병원 또는 사립대학교 운영병원이 없는 지역(조특령§70⑤)
▷ 80% 손금산입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 등에 대한 지출액 중 50%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80%를 준비금으로 손금 산입할 수 있습니다.
▷ 50% 손금산입
- 상기 외 기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그 소득의 50%를 준비금으로 손금 산입할 수 있습니다.
기타의 수익사업 소득금액 =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법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 (−) 소득세법상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 제외) (−) 배당소득금액 (−) 특별법인의 융자금 이자금액 등 (−) 이월결손금(각 사업연도 소득의 60%를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로 적용하는 법인은 공제한도 적용으로 인해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함*) (−) 법법§24②1호에 따른 기부금 * ’20.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당해 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 또는 법법 제24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의 지출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고유목적사업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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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유목적사업에의 지출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당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수행을 위하여 실제로 지출(연구비·장학금 등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단순히 고유목적사업회계로 전출하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으로 보지 아니하나,
-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립학교법인 등은 일반 비영리법인과 달리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로 전입한 경우에도 이를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봅니다.(법인세법 시행규칙§76④)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범위 ①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유형자산 및 유형자산 취득비용(법인령§31②에 따른 자본적지출 포함) 및 인건비 등 필요경비 ② 기금 또는 준비금에의 적립 →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건강보험·연금관리·공제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에 한함 ③ 의료법인이 의료기기 등 자산의 취득 또는 연구개발사업에 지출하는 금액 → ’17.2.3. 이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ⅰ)병원 건물 및 부속토지 ⅱ)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ⅲ)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정보의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설비 ④ 조특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학교법인, 산학협력단,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인천대학교 및 발전기금)이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입한 금액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법규칙§76④) ⑤ 농업협동중앙회가 회원에게 무상 대여하는 금액 ⑥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이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⑦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관련법에 따라 지출하는 금액 |
▶ 준비금의 환입(익금산입)
- 손금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은 아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합니다.
① 해산한 때(법인세법§29④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승계한 경우는 제외)
② 고유목적사업을 전부 폐지한 때
③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이 취소되거나 거주자로 변경된 때
④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5년 내 사용하지 아니한 잔액에 한함)
▶ 이자상당액의 납부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비영리법인이 5년 내에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년이 되기 전에 당해 준비금을 환입하는 경우(상기 “준비금 환입”의 ④)
- 이자상당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자상당액 = 제1호의 금액 × 제2호의 율 |
→ 제1호:당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그 잔액을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
→ 제2호: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익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0만분의 22의 율
▶ 신고시 제출할 서류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조정명세서[별지 제27호(갑),(을)]
▷ 이자상당액 납부시
-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별지 제8호(을)] → 4. 추가납부세액란 작성
- 추가납부세액계산서(6)[별지 제8호 부표6]
※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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