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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35

증여세 증여재산의 평가-재산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한 시가 인정 증여세 증여재산의 평가-재산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한 시가 인정재산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한 시가 인정▶ 재산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증여세 신고기한 만료 70일 전까지 수증자의 납세지 관할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 및 인터넷(홈택스)를 통해 신청하여야 합니다.재산의 매매 등 가액의 시가인정 심의 신청서:재산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6호 서식재산의 매매 등 가액의 시가인정 관련 검토서:재산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6호 서식 부표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식의 기재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서류 ▶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증여세 신고기한 후 6개월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매매 등이 있는 날부터 6개월 .. 2024. 10. 10.
증여세 증여재산의 평가-평가방법, 시가란?, 시가 판단기준일 증여세 증여재산의 평가-평가방법, 시가란?, 시가 판단기준일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은?▶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규정된 방법(이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증여재산의 시가란? ▶ 증여재산의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증여일 전 6개월 후 3개월 이내의 기간(이하 ‘평가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이하 ‘매매 등’)가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가액을 포함합니다.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증여일 전 2년 이내의 기간과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증여세.. 2024. 10. 10.
증여세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 과세요건 판단 및 증여의제이익 계산 흐름도 증여세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 과세요건 판단 및 증여의제이익 계산 흐름도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 과세요건 판단 및 증여의제이익 계산 흐름도▶ 1단계 지배주주의 확정 및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이 30%이상인 법인 확인최대주주등(그룹) 확정그 중 직 · 간접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지배(개인)주주 선정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이 30%이상인 수혜법인 확인 ↓ ▶ 2단계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부문별 영업이익 확인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확인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아 부분별 영업이익이 > 0* 특수관계법인이 중소기업이거나 수혜법인으로부터 50%이상 출자받은 경우는 제외↓    → "0" 이하 과세제외 ▶ 3단계 개시사업연도의 증여의제이익 계산· 증여의제이익:[{(①×②)-③}÷④×12]×3제.. 2024. 10. 10.
증여세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과세요건 판단 및 세액계산흐름도 증여세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과세요건 판단 및 세액계산흐름도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과세요건 판단 및 증여의제이익 계산 흐름도▶ 1단계 지배주주의 확정최대주주등(그룹) 확정그 중 직 · 간접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주주 선정↓▶ 2단계 과세요건 판단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 30%(50 · 40%) 초과여부 확인수혜법인의 일반 · 중소 · 중견기업 해당 여부 확인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확정 및 관련 매출액 확인과세제외매출액 확인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확정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특수관계법인 매출액 - 과세제외매출액(8개)) / (수혜법인 총 매출액 - 과세제외매출액(8개))) × 100→ 그 비율이 30%*(중소 50% · 중견기업 40%) 초과 여부 확인* 일반기업 특수관계매출비율 20% .. 2024. 10. 10.
증여세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 신고 및 납부기한, 과세관할 증여세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 신고 및 납부기한, 과세관할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 신고 및 납부기한구분법정신고납부기한 일감떼어주기 증여세수혜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 2023년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법인세 신고기한이 2024.4.1.이므로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은 2024.7.31.입니다.【제출대상서류】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증여의제이익 신고용)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A)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B)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부표 1 및 같은 서식 부표 2에 따른 과목별 소득금액조정명세서 1부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혜법인 및 간접출자법인으.. 2024. 10. 10.
증여세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 증여시기, 납세의무자 증여세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 증여시기, 납세의무자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 증여시기▶ 증여일에 해당하는 증여재산 취득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수혜법인의 개시사업연도 종료일(상증법 §45의3③)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 납세의무자 ▶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른 과세범위의 차이는 없습니다.수증자과세범위증여세 납부의무자거주자수혜법인(내국법인)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계산된 가액수증자비거주자【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거주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 국내에 주소와 거소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조 제1항 · 제2항 및 제4항을 따릅니다.(비거주자) 거주자가 아닌 사람 ※ 출.. 2024.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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