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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35

증여세 세액계산 흐름도-수증자가 거주자이고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인 경우 증여세 세액계산 흐름도-수증자가 거주자이고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인 경우수증자가 거주자이고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인 경우증여재산가액해당 창업자금 또는 가업승계 주식 등의 가액 중 가업자산상당액( - ) 채무액 ( = ) 해당 증여세 과세가액 ( + ) 기 과세특례 적용된 증여세 과세가액증여시기와 관계없이 기 과세특례 적용받은 창업자금 또는 가업승계 주식 등의 과세가액 합산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은 합산하지 않음( - ) 특례적용 대상 해당 증여세 과세가액특례적용 대상 증여세 과세가액 : 해당 증여세 과세가액 + 기 과세특례적용된 증여세 과세가액- (창업자금) 30억원 한도, 창업을 통해 10명 이상 신규 고용 시 50억원 한도- (가업승계 주식 등) 100억원 한도( - ) 증여 공제5억원( - ) 감정평.. 2024. 10. 7.
증여세 세액계산 흐름도-수증자가 거주자이고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인 경우 증여세 세액계산 흐름도-수증자가 거주자이고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인 경우수증자가 거주자이고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인 경우증여재산가액국내외 소재 모든 재산,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 - )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액비과세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과세가액 불산입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 등( - ) 채무액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인수액(임대보증금, 금융기관 채무 등)( + ) 증여재산가산액해당 증여일 전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그 과세가액을 가산- 동일인 :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배우자 포함( = ) 증여세 과세가액 ( - ) 증여공제증여재산공제재해손실공제(증여재산공제) 수증자가 다음의 증여자로부터 증여받.. 2024. 10. 7.
증여세 신고납부기한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신고납부기한구분법정신고기한제출대상서류 아래 증여의제 이외의 증여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1.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2.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부표1)3.채무사실 등 그 밖의 입증서류[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1.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창업자금 및 가업승계주식 등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2.창업자금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부표1) 또는 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부표2)3.창업자금 특례신청서 또는 주식 등 특례신청서4.채무사실 등 그 밖의 입증서류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특정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 2024. 10. 7.
증여세 과세대상, 납부의무자, 증여재산의 증여일 증여세 과세대상, 납부의무자, 증여재산의 증여일증여세란?▶ 증여세란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부담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며,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합니다.증여세 납세의무자는? ▶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수증자(개인 또는 비영리법인)는 그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므로 그 영리법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2024. 10. 7.
상속세 및 증여세 가산세 종류, 부과사유, 가산세액 상속세 및 증여세 가산세 종류, 부과사유, 가산세액상속세 및 증여세 가산세 종류종류부과사유가산세액무신고 및 과소신고일반 무신고일반 무신고납부세액×20%부정 무신고부정 무신고납부세액×40%일반 과소신고일반 과소신고납부세액×10%부정 과소신고부정 과소신고납부세액×40%과소신고 가산세 제외1)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상속(증여)재산 미확정2)상속(증여)공제 적용*의 착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 제53조, 제54조3)상속(증여)재산 평가가액의 차이납부지연미납·미달납부, 초과환급미납·미달납부, 초과환급세액×미납(초과환급)기간 × 이자율* [기간]미납기간 : 납부기간 다음날∼자진납부일초과환급기간 : 환급받은 날 다음날∼납세고지일* [이자율] 22/100,.. 2024.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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