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728x90

증여세35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또는 공익신탁재산▷ 문화의 향상, 사회복지 및 공익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익과 선행을 앞세워 변칙적으로 증여세 탈세수단으로 이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과 규제조항을 두어 조건부로 과세가액 불산입 후 요건 위배 시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 장애인이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금전, 유가증권, 부동산)을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여 그 신탁의 이익을 전부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가액(당해 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 합계액으로 5억원 한도)은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과세가액 불산입 요건은.. 2024. 10. 8.
증여세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증여세 비과세되는 증여재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비과세 증여재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 정당법의 규정에 의한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치료비·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타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의 관세의 과세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물품무주택근로자가 건물의 총연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5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2024. 10. 8.
증여세 증여재산가액 증여세 증여재산가액증여재산가액▶ 증여재산의 범위▷ 증여세 과세대상인 증여재산은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을 포함합니다.▶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증여받은 재산의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시기에 따라 증여세 과세방법이 달라집니다. 다만, 금전의 경우에는 그 시기에 관계없이 당초 증여·반환에 대해 모두 증여세를 과세합니다.반환시기증여세 과세방법신고기한 이내 반환당초 증여 및 반환 모두에 대해 과세하지 않습니다.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 반환당초 증여에 대해서는 과세하고, 반환하는 것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않습니다.신고기한 경과 후 .. 2024. 10. 8.
증여세 신고시 유의사항 증여세 신고시 유의사항증여세 신고서 작성은?▶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의 증여세 신고서 작성 시 아래 순서대로 작성하는 것이 편리합니다.작성순위작성순서1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2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3자진납부서  ▶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신고서 시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증여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부표]채무사실 등 기타 입증서류증여세 신고서는 어느 세무서에서 제출해야 하나요?▶ 증여세 신고서는 신고서 제출일 현재의 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다만,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수증자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2024. 10. 8.
증여세 가산세 종류, 부과사유, 가산세액 증여세 가산세 종류, 부과사유, 가산세액증여세 가산세 종류종류부과사유가산세액 무신고 및 과소신고 일반 무신고일반 무신고납부세액×20%부정 무신고부정 무신고납부세액×40%일반 과소신고일반 과소신고납부세액×10%부정 과소신고부정 과소신고납부세액×40%과소신고 가산세 제외1)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상속(증여)재산 미확정2)상속(증여)공제 적용*의 착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 제53조, 제54조3)상속(증여)재산 평가가액의 차이4)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45조의 3부터 45조의5까지 규정의 증여의제이익이 변경된 경우 납부지연 미납·미달납부, 초과환급미납·미달납부, 초과환급세액×미납(초과환급)기간 × 이자율* [기.. 2024. 10. 8.
증여세 세액계산 흐름도-수증자가 비거주자이고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인 경우 증여세 세액계산 흐름도-수증자가 비거주자이고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인 경우수증자가 비거주자이고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인 경우증여재산가액국내 소재한 모든 증여재산,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 - )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액비과세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과세가액 불산입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 등( - ) 채무액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인수액(임대보증금, 금융기관 채무 등)( + ) 증여재산가산액해당 증여일 전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그 과세가액을 가산- 동일인 :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배우자 포함( = ) 증여세 과세가액 ( - ) 증여공제재해손실공제(증여재산공제) 적용하지 않음(재해손실공제) 증여세 신.. 2024. 10. 8.
728x90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