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728x90

증여세35

증여세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증여세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거주자(이하 ‘자경농민 등’)가 그의 직계비속(이하 ‘영농자녀 등’)에게 2022년 12월 31일까지 해당 농지 등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다만, 5년간 합하여 1억원 한도까지만 감면)을 감면합니다. ▷ 증여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 아래 내용을 충족하여야만 합니다.증여자인 자경농민 등이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일 것(a) 증여자가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함), 그와 연접한 시·군·자치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b.. 2024. 10. 8.
증여세 세대생략 할증세액 증여세 세대생략 할증세액세대생략 할증세액▷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증여세를 할증하여 계산합니다. ▷ 세대생략 할증세액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미성년자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증여세 산출세액×(수증자의 부모를 제외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총 증여재산가액)×40%-종전에 납부한 할증과세액 ② ‘①’ 외의 경우증여세 산출세액×(수증자의 부모를 제외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총증여재산가액)×30%-종전에 납부한 할증과세액 ▷ 다만,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2024. 10. 8.
증여세 세율 증여세 세율세율▷ 증여세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세율은 최저 10%부터 최고 50%까지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1억원 이하10%-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20%1천만원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30%6천만원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40%1억 6천만원30억원 초과50%4억 6천만원  ▷ 단,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에서 규정하는 창업자금이면 10%, 동법 제30조의6에서 규정하는 가업승계용 중소기업주식 등에 해당 시 30억원 한도 내에서 10%(30억원 초과분은 20%)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창업자금과 가업승계 주식 등의 증여세 과세특례는 중복적용되지 않습니다.※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2024. 10. 8.
증여세 증여재산공제 등 증여세 증여재산공제 등증여재산공제 등▷ 증여재산공제의 내용거주자인 수증자가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다음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이 경우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합니다.증여자와의 관계증여재산공제 한도액 (10년간 합산하여 공제할 수 있는 금액)배우자6억원직계존속 (계부, 계모 포함)5천만원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 증여받은 경우 2천만원)직계비속5천만원기타 친족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1천만원그 외의 자0원증여재산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또는 동법 제30조의.. 2024. 10. 8.
증여세 증여재산가산액 증여세 증여재산가산액증여재산가산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이 경우 동일인에는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합니다.【예시】 성년 자녀 A가 2021년 2월 1일에 부(父)로부터 현금 1억원을 증여받는 경우로 해당 증여일 전 증여받은 현황은 다음과 같을 때에 증여재산가산액은?(기 증여현황)2020년 2월 1일, 부(父)로부터 현금 1천만원 증여받음2020년 5월 1일, 조부(祖父)로부터 현금 1억원 증여받음2020년 7월 1일, 모(母)로부터 현금 5천만원 증여받음⟹ 증여재산가산액은 부(父)와 모(母)로부터 증여받은 현금 합계약 6천만원임* 증여받은 증.. 2024. 10. 8.
증여세 채무액 증여세 채무액 채무액▷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란 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증여재산 관련 임대보증금 포함)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를 말합니다. ▷ 증여자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채무액을 차감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계산하고, 해당 채무는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유상양도에 해당하므로 증여자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2024. 10. 8.
728x90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