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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35

증여세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과세요건 증여세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과세요건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과세제도 개요본인 · 자녀 · 친족 등이 주주인 법인에게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일감을 몰아주어 그 본인 · 자녀 · 친족 등이 얻게 된 간접적인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기 하여 2011.12.3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규정 신설(편의상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라고 함)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과세요건①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있을 것②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 30%*(중견 40% · 중소 50%)를 초과할 것    *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1천억을 초과하고 중견 ·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 20%③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한계보유비율 3%(중.. 2024. 10. 10.
증여세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증여세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2015년 12월 15일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거래분부터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일감 떼어주기)에 대해 그 법인의 주주에게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가 부과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4) ▶ 과세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을 것* 다만, 특수관계법인이 중소기업이거나, 수혜법인이 50%이상 출자한 법인 제외사업기회를 제공받은 사업 부문의 세무조정 후 영업이익이 존재할 것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2024. 10. 9.
증여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증여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2011년 12월 31일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201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거래분부터 특수관계법인간의 일감 몰아주기로 발생한 이익을 주주에 대한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가 부과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 과세요건수혜법인의 매출거래를 기준으로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있는 법인과의 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일반법인* 30%, 중소기업 50%, 중견기업 40%)을 초과해야 합니다. 다만, 중소기업인 수혜법인과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간의 거래 등은 제외합니다.* 정상거래비율 20% 초과하면서 매출액 1,000억원 초과하는 일반법인을 포함함수혜법인.. 2024. 10. 9.
증여세 가업승계 주식 등 과세특례 증여세 가업승계 주식 등 과세특례가업승계 주식 등 과세특례▶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증여일 현재 중소기업 등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조부 사망시 조부모)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 등의 가액 중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100억원 한도)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10%(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 시 그 초과금액은 20%) 세율을 적용합니다.2인 이상이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 가업승계자 모두에게 특례가 적용되나, 개인사업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2009. 12. 31. 이전 증여받는 경우에는 1인만 특례 적용 가능)가업승계 주식 등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세 과세표준.. 2024. 10. 9.
증여세 창업자금 과세특례 증여세 창업자금 과세특례창업자금 과세특례▶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중소기업(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부모 사망시 조부모)로부터 창업자금(양도세 과세대상 재산은 제외됨, 30억원 한도이나 창업을 통해 10명 이상 신규고용시 50억원 한도임)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10% 세율을 적용합니다.창업자금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창업자금 특례신청 및 사용내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창업하는 경우에는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4년 이내의 과세연도까지 창업자금 사용명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일.. 2024. 10. 9.
증여세 신고세액공제 및 납부세액공제 증여세 신고세액공제 및 납부세액공제신고세액공제 및 납부세액공제▶ 신고세액공제▷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경우에는 적법하게 신고된 산출세액(세대생략 할증세액 포함)에서 공제세액 등을 차감한 금액에 신고세액공제율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신고세액공제율:’19년 이후 증여분 3%, ’18년도 증여분 5%▶ 납부세액공제▷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경우 가산한 증여재산의 산출세액과 한도액을 비교하여 작은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납부세액공제액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Min (①, ②)① 가산한 증여재산의 산출세액② 공제한도증여세 산출세액×(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과세표준/당해 증여재산과 가산한 증여재산.. 2024.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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