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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세액공제 및 납부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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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세액공제 및 납부세액공제
▶ 신고세액공제
▷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경우에는 적법하게 신고된 산출세액(세대생략 할증세액 포함)에서 공제세액 등을 차감한 금액에 신고세액공제율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 신고세액공제율:’19년 이후 증여분 3%, ’18년도 증여분 5%
▶ 납부세액공제
▷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경우 가산한 증여재산의 산출세액과 한도액을 비교하여 작은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납부세액공제액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Min (①, ②)
① 가산한 증여재산의 산출세액
② 공제한도
증여세 산출세액×(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과세표준/당해 증여재산과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 대한 과세표준) |
▶ 납부세액박물관자료에 대한 징수유예공제
▷ 증여재산 중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로서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전시 중이거나 보존 중인 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의 징수를 유예합니다.
▷ 징수유예세액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세 산출세액×(문화재 자료 등의 가액/증여재산가액(증여재산가산액 포함)) |
※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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