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728x90
증여세 창업자금 과세특례
728x90
창업자금 과세특례
▶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중소기업(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부모 사망시 조부모)로부터 창업자금(양도세 과세대상 재산은 제외됨, 30억원 한도이나 창업을 통해 10명 이상 신규고용시 50억원 한도임)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10% 세율을 적용합니다.
- 창업자금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창업자금 특례신청 및 사용내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창업하는 경우에는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4년 이내의 과세연도까지 창업자금 사용명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일로부터 1년 내에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업종)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하여야 하며, 4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 당시의 가액에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뿐만 아니라, 1일 22/100,000으로 계산한 이자상당액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합니다.
- 2년 내에 창업하지 아니한 경우
- 창업자금으로 창업자금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종을 경영하는 경우
-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2년 이내에 창업을 한 자가 새로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당초 창업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날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창업자금(창업으로 인한 가치증가분 포함)을 해당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창업 후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실질적 휴업 포함)한 경우(부채가 자산을 초과해 폐업시 추징 제외) 또는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상속인이 승계시 추징 제외)
▶ 창업자금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면 가업승계 주식 등 과세특례는 적용받지 못합니다.
※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728x90
728x90
728x90
'세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증여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17) | 2024.10.09 |
---|---|
증여세 가업승계 주식 등 과세특례 (13) | 2024.10.09 |
증여세 신고세액공제 및 납부세액공제 (15) | 2024.10.09 |
증여세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15) | 2024.10.08 |
증여세 세대생략 할증세액 (16) | 2024.10.0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