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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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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 2011년 12월 31일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201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거래분부터 특수관계법인간의 일감 몰아주기로 발생한 이익을 주주에 대한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가 부과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 과세요건
- 수혜법인의 매출거래를 기준으로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있는 법인과의 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일반법인* 30%, 중소기업 50%, 중견기업 40%)을 초과해야 합니다. 다만, 중소기업인 수혜법인과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간의 거래 등은 제외합니다.
* 정상거래비율 20% 초과하면서 매출액 1,000억원 초과하는 일반법인을 포함함 -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한계보유비율(일반법인 3%, 중소·중견기업 10%)을 초과해야 합니다.
▶ 증여자, 수증자, 수혜법인, 지배주주에 대한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세부내용 |
증여자 |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서 일감을 몰아준 해당 법인 |
수증자 |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지배주주와 그의 친족(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중 직·간접 보유비율이 한계보유비율(3%, 10%)을 초과한 주주 |
수혜법인 |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에서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있는 법인과의 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일반법인 20% · 30%, 중소기업 50%, 중견기업 40%)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법인으로서 본점이나 주된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법인 |
지배주주 | 수혜법인의 최대주주 등 중 직·간접 지분율이 가장 많은 개인 |
▶ 증여의제 이익은 세후 영업이익에 특수관계법인과의 정상거래비율 초과율과 한계보유비율 초과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수혜법인 | 증여의제 이익의 계산 |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경우 |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5%] × 주식보유비율 |
중소·중견기업인 경우 |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50%(중견20%)] × [주식보유비율-10%(중견 5%)] |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수증자는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에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며, 수혜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증여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예시 > 다음의 경우 증여세 신고기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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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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