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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과세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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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과세제도 개요
- 본인 · 자녀 · 친족 등이 주주인 법인에게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일감을 몰아주어 그 본인 · 자녀 · 친족 등이 얻게 된 간접적인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기 하여 2011.12.3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규정 신설(편의상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라고 함)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과세요건
①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있을 것 ②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 30%*(중견 40% · 중소 50%)를 초과할 것 *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1천억을 초과하고 중견 ·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 20% ③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한계보유비율 3%(중견 · 중소 10%)를 초과할 것 |
▶ 수혜법인이란
-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 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 30%*(중견 40% · 중소 50%)를 초과하는 내국법인을 말합니다(상증법 §45의3①)
*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1천억을 초과하고 중견 ·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 20%
▶ 지배주주란
-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을 말합니다.(상증령 §34의3①)
-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개인인 경우 : 해당 개인주주
-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법인인 경우 : 수혜법인에 대한 직 · 간접 보유비율 합계가 가장 높은 개인
최대주주등(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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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관계법인이란
-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3호부터 제8호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비영리법인 포함)을 말합니다(상증령 §34의3①)
※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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