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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과세대상 및 증여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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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과세대상
▶ 증여의제이익 계산
구분 | 증여의제이익 계산식 |
중견기업 · 중소기업 이외 법인 |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5%) × 주식보유비율 |
중견기업 |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20%) × (주식보유비율 – 5%) |
중소기업 |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50%) × (주식보유비율 – 10%) |
▶ 증여자란
- 증여자는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매출액 중에서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상증령 제2조의2 제1항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입니다(상증령 §34의4①).
▶ 수증자란
- 수증자는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중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합하여 계산한 비율이 한계보유비율 3%(중소․중견기업 10%)를 초과하는 자입니다(상증법 §45의3①, 상증령 §34의3⑥).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증여시기
▶ 증여일에 해당하는 증여재산 취득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상증법 §45의3③) |
※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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