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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증여세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by 지식 대장장이 2024.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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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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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거주자(이하 ‘자경농민 등’)가 그의 직계비속(이하 ‘영농자녀 등’)에게 2022년 12월 31일까지 해당 농지 등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다만, 5년간 합하여 1억원 한도까지만 감면)을 감면합니다.

 

▷ 증여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 아래 내용을 충족하여야만 합니다.

  1. 증여자인 자경농민 등이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일 것
    (a) 증여자가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함), 그와 연접한 시·군·자치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b)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 포함]에 종사하고 있을 것
  2. 수증자인 영농자녀 등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a) 농지 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b)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받은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함),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면서 그 증여받은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농지 등의 범위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등일 것
    - (농지)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토지로서 40,000㎡ 이내의 것
    - (초지) 「초지법」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초지로서 148,500㎡ 이내의 것
    - (산림지) 「산지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거나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받아 새로 조림(造林)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채종림, 산림보호구역을 포함함)로서 297,000㎡ 이내의 것
    다만, 조림 기간이 20년 이상인 산림지의 경우에는 조림 기간이 5년 이상인 297,000㎡ 이내의 산림지를 포함하여 990,000㎡ 이내의 것
    - (축사용지) 축사 및 축사에 딸린 토지로서 해당 축사의 실제 건축면적을 건축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로 나눈 면적의 범위 이내의 것
    - (어선) 「어선법」 제13조의2에 따른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
    - (어업권) 「수산업법」 제2조 또는 「내수면어업법」 제7조에 따른 어업권으로서 100,000㎡ 이내의 것
    - (염전) 「소금산업진흥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염전
  • 농지 등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이외에 소재할 것
  • 농지 등이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나 개발사업지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의2에 따른 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할 것

 

※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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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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