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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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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거주자(이하 ‘자경농민 등’)가 그의 직계비속(이하 ‘영농자녀 등’)에게 2022년 12월 31일까지 해당 농지 등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다만, 5년간 합하여 1억원 한도까지만 감면)을 감면합니다.
▷ 증여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 아래 내용을 충족하여야만 합니다.
- 증여자인 자경농민 등이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일 것
(a) 증여자가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함), 그와 연접한 시·군·자치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b)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 포함]에 종사하고 있을 것 - 수증자인 영농자녀 등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a) 농지 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b)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받은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함),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면서 그 증여받은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농지 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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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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