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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세대생략 할증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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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생략 할증세액
▷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증여세를 할증하여 계산합니다.
▷ 세대생략 할증세액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미성년자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수증자의 부모를 제외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총 증여재산가액)×40%-종전에 납부한 할증과세액 |
② ‘①’ 외의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수증자의 부모를 제외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총증여재산가액)×30%-종전에 납부한 할증과세액 |
▷ 다만,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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