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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증여세 증여재산공제 등

by 지식 대장장이 2024.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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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증여재산공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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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공제 등

▷ 증여재산공제의 내용

  • 거주자인 수증자가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다음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 이 경우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증여자와의 관계 증여재산공제 한도액 (10년간 합산하여 공제할 수 있는 금액)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계부, 계모 포함) 5천만원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 증여받은 경우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 친족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 1천만원
그 외의 자 0원
  • 증여재산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또는 동법 제30조의6에서 규정하는 창업자금 또는 가업승계용 중소기업주식 등에 해당되는 경우 5억원을 공제합니다.
    - 창업자금과 가업승계 주식 등의 증여세 과세특례는 중복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명의신탁재산으로 증여세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등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2 이상의 증여가 있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방법
    - 2 이상의 증여가 그 증여시기를 달리 하는 경우에는 2 이상의 증여 중 최초의 증여세과세가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합니다.
    - 2 이상의 증여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합니다.
증여자와의 관계
  • (배우자)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 민법상 혼인은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성립하므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공제대상 배우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직계존비속은 수증자의 민법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인 혈족을 말합니다.
    - 직계존속 : 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 제외)중인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 직계비속 : 수증자와 혼인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계부·계모와 자식 간의 증여 시에도 직계존비속으로 보아 기타친족이 아닌 직계존비속 공제액이 적용됩니다.
    - 외조부모와 외손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합니다.
  • (기타 친족)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제외하고 수증자를 기준으로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을 말합니다.

 

▷ 재해손실공제

  •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재난으로 인하여 증여받은 재산이 멸실·훼손된 경우에는 그 손실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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