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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증여재산가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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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가산액
▷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이 경우 동일인에는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예시】 성년 자녀 A가 2021년 2월 1일에 부(父)로부터 현금 1억원을 증여받는 경우로 해당 증여일 전 증여받은 현황은 다음과 같을 때에 증여재산가산액은? (기 증여현황) 2020년 2월 1일, 부(父)로부터 현금 1천만원 증여받음 2020년 5월 1일, 조부(祖父)로부터 현금 1억원 증여받음 2020년 7월 1일, 모(母)로부터 현금 5천만원 증여받음 ⟹ 증여재산가산액은 부(父)와 모(母)로부터 증여받은 현금 합계약 6천만원임 * 증여받은 증여세 과세가액이 1천만원 이상일 때에 합산 |
▷ 다만, 합산배제 증여재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공익목적 출연재산 등의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 증여세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창업자금, 가업승계 주식 등) 등은 다른 증여재산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습니다.
※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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