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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세액계산 흐름도-수증자가 거주자이고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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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자가 거주자이고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인 경우
증여재산가액
- 국내외 소재 모든 재산,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
( - )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액
- 비과세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
- 과세가액 불산입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 등
( - )
채무액
-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인수액(임대보증금, 금융기관 채무 등)
( + )
증여재산가산액
- 해당 증여일 전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그 과세가액을 가산
- 동일인 :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배우자 포함
( = )
증여세 과세가액
( - )
증여공제
증여재산공제
재해손실공제
- (증여재산공제) 수증자가 다음의 증여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적용하며, 증여재산 공제 한도는 10년간의 누계한도액임
증여자 | 배우자 | 직계존속 | 직계비속 | 기타친족* | 기타 |
공제한도액 | 6억원 | 5천만원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
5천만원 | 1천만원 | 없음 |
- 재해손실공제)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 재난으로 멸실·훼손된 경우 그 손실가액을 공제
( - )
감정평가수수료
( = )
증여세 과세표준
- 아래 유형 이외의 증여 : 증여재산 - 증여재산공제․재해손실공제 - 감정평가수수료
- 명의신탁 : 신탁재산 - 감정평가수수료
- 합산배제(상증법 §45의2내지 §45의4 제외) : 증여재산 - 3천만원 - 감정평가수수료
( X )
세율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억원 이하 | 10% | 없음 |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30억원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30억원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 = )
증여세 산출세액
- (증여세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세대생략할증세액
-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 30% 할증(단, 미성년자가 20억원을 초과하여 증여받는 경우에는 40% 할증)
- 직계비속의 사망으로 최근친 직계비속에 해당하는 경우는 적용 제외
( - )
세액공제 등
- 문화재자료 징수유예, 납부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신고세액공제, 그 밖의 공제․감면세액
( + )
신고불성실·납부지연 가산세 등
( - )
분납·연부연납
- 물납 불가
( = )
자진납부할 증여세액
※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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