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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증여세 세액계산 흐름도-수증자가 거주자이고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인 경우

by 지식 대장장이 2024.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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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세액계산 흐름도-수증자가 거주자이고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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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자가 거주자이고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인 경우

증여재산가액

  • 국내외 소재 모든 재산,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

( - )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액

  • 비과세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
  • 과세가액 불산입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 등

( - )

 

채무액

  •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인수액(임대보증금, 금융기관 채무 등)

( + )

 

증여재산가산액

  • 해당 증여일 전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그 과세가액을 가산
    - 동일인 :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배우자 포함

( = )

 

증여세 과세가액

 

( - )

 

증여공제

증여재산공제

재해손실공제

  • (증여재산공제) 수증자가 다음의 증여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적용하며, 증여재산 공제 한도는 10년간의 누계한도액임
증여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친족* 기타
공제한도액 6억원 5천만원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5천만원 1천만원 없음
  • 재해손실공제)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 재난으로 멸실·훼손된 경우 그 손실가액을 공제

( - )

 

감정평가수수료

 

( = )

 

증여세 과세표준

  • 아래 유형 이외의 증여 : 증여재산 - 증여재산공제․재해손실공제 - 감정평가수수료
  • 명의신탁 : 신탁재산 - 감정평가수수료
  • 합산배제(상증법 §45의2내지 §45의4 제외) : 증여재산 - 3천만원 - 감정평가수수료

( X )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 10% 없음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30억원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천만원

 

( = )

 

증여세 산출세액

  • (증여세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세대생략할증세액

  •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 30% 할증(단, 미성년자가 20억원을 초과하여 증여받는 경우에는 40% 할증)
  • 직계비속의 사망으로 최근친 직계비속에 해당하는 경우는 적용 제외

( - )

 

세액공제 등

  • 문화재자료 징수유예, 납부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신고세액공제, 그 밖의 공제․감면세액

( + )

 

신고불성실·납부지연 가산세 등

 

( - )

 

분납·연부연납

  • 물납 불가

( = )

 

자진납부할 증여세액

 

※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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