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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세액계산 흐름도-수증자가 거주자이고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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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자가 거주자이고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인 경우
증여재산가액
- 해당 창업자금 또는 가업승계 주식 등의 가액 중 가업자산상당액
( - )
채무액
( = )
해당 증여세 과세가액
( + )
기 과세특례 적용된 증여세 과세가액
- 증여시기와 관계없이 기 과세특례 적용받은 창업자금 또는 가업승계 주식 등의 과세가액 합산
-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은 합산하지 않음
( - )
특례적용 대상 해당 증여세 과세가액
- 특례적용 대상 증여세 과세가액 : 해당 증여세 과세가액 + 기 과세특례적용된 증여세 과세가액
- (창업자금) 30억원 한도, 창업을 통해 10명 이상 신규 고용 시 50억원 한도
- (가업승계 주식 등) 100억원 한도
( - )
증여 공제
- 5억원
( - )
감정평가수수료
( = )
증여세 과세표준
( X )
세율
- (창업자금) 10%
- (가업승계 주식 등) 10%, 가업승계 과세표준 30억원 초과분은 20%
( = )
증여세 산출세액
- (증여세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세대생략할증세액
-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 30% 할증(단, 미성년자가 20억원을 초과하여 증여받는 경우에는 40% 할증)
- 직계비속의 사망으로 최근친 직계비속에 해당하는 경우는 적용 제외
( - )
세액공제 등
- 납부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 단, 신고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음
( + )
신고불성실·납부지연 가산세 등
( - )
분납·연부연납
( = )
자진납부할 증여세액
※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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