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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증여세 세액계산 흐름도-수증자가 거주자이고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인 경우

by 지식 대장장이 2024.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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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세액계산 흐름도-수증자가 거주자이고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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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자가 거주자이고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인 경우

증여재산가액

  • 해당 창업자금 또는 가업승계 주식 등의 가액 중 가업자산상당액

( - )

 

채무액

 

( = )

 

해당 증여세 과세가액

 

( + )

 

기 과세특례 적용된 증여세 과세가액

  • 증여시기와 관계없이 기 과세특례 적용받은 창업자금 또는 가업승계 주식 등의 과세가액 합산
  •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은 합산하지 않음

( - )

 

특례적용 대상 해당 증여세 과세가액

  • 특례적용 대상 증여세 과세가액 : 해당 증여세 과세가액 + 기 과세특례적용된 증여세 과세가액
    - (창업자금) 30억원 한도, 창업을 통해 10명 이상 신규 고용 시 50억원 한도
    - (가업승계 주식 등) 100억원 한도

( - )

 

증여 공제

  • 5억원

( - )

 

감정평가수수료

 

( = )

 

증여세 과세표준

 

( X )

 

세율

  • (창업자금) 10%
  • (가업승계 주식 등) 10%, 가업승계 과세표준 30억원 초과분은 20%

( = )

 

증여세 산출세액

  • (증여세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세대생략할증세액

  •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 30% 할증(단, 미성년자가 20억원을 초과하여 증여받는 경우에는 40% 할증)
  • 직계비속의 사망으로 최근친 직계비속에 해당하는 경우는 적용 제외

( - )

 

세액공제 등

  • 납부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 단, 신고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음

( + )

 

신고불성실·납부지연 가산세 등

 

( - )

 

분납·연부연납

 

( = )

 

자진납부할 증여세액

 

※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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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세액계산 흐름도-수증자가 거주자이고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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