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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 증여시기,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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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 증여시기
▶ 증여일에 해당하는 증여재산 취득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 | 수혜법인의 개시사업연도 종료일(상증법 §45의3③) |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 납세의무자
▶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른 과세범위의 차이는 없습니다.
수증자 | 과세범위 | 증여세 납부의무자 |
거주자 | 수혜법인(내국법인)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계산된 가액 | 수증자 |
비거주자 |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
※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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