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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증여세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 증여시기, 납세의무자

by 지식 대장장이 2024.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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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 증여시기,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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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 증여시기

▶ 증여일에 해당하는 증여재산 취득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 수혜법인의 개시사업연도 종료일(상증법 §45의3③)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 납세의무자

▶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른 과세범위의 차이는 없습니다.

수증자 과세범위 증여세 납부의무자
거주자 수혜법인(내국법인)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계산된 가액 수증자
비거주자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 (거주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
    * 국내에 주소와 거소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조 제1항 · 제2항 및 제4항을 따릅니다.
  • (비거주자) 거주자가 아닌 사람

 

※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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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 증여시기,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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