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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 신고 및 납부기한, 과세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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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 신고 및 납부기한
구분 | 법정신고납부기한 |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 수혜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 |
※ 2023년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법인세 신고기한이 2024.4.1.이므로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은 2024.7.31.입니다.
【제출대상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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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 과세관할
▶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
- 납세지는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입니다. 다만,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혜법인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입니다.(상증법 §6②,③)
※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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