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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증여세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 신고 및 납부기한, 과세관할

by 지식 대장장이 2024.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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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 신고 및 납부기한, 과세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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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 신고 및 납부기한

구분 법정신고납부기한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수혜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

※ 2023년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법인세 신고기한이 2024.4.1.이므로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은 2024.7.31.입니다.

【제출대상서류】
  1.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증여의제이익 신고용)
  2.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A)
  3.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B)
  4.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부표 1 및 같은 서식 부표 2에 따른 과목별 소득금액조정명세서 1부
  5.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수혜법인 및 간접출자법인으로부터 받은 당금 내역과 배당가능이익 산정 관련 입증서류
  7. 법인종류(일반·상호·중견·중소기업) 관련 입증서류 등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 과세관할

▶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

  • 납세지는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입니다. 다만,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혜법인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입니다.(상증법 §6②,③)

※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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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 신고 및 납부기한, 과세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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