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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증여세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과세요건 판단 및 세액계산흐름도

by 지식 대장장이 2024.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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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과세요건 판단 및 세액계산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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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과세요건 판단 및 증여의제이익 계산 흐름도

▶ 1단계 지배주주의 확정

  1. 최대주주등(그룹) 확정
  2. 그 중 직 · 간접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주주 선정

▶ 2단계 과세요건 판단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 30%(50 · 40%) 초과여부 확인

  1. 수혜법인의 일반 · 중소 · 중견기업 해당 여부 확인
  2.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확정 및 관련 매출액 확인
  3. 과세제외매출액 확인
  4.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확정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특수관계법인 매출액 - 과세제외매출액(8개)) / (수혜법인 총 매출액 - 과세제외매출액(8개))) × 100
    → 그 비율이 30%*(중소 50% · 중견기업 40%) 초과 여부 확인
    * 일반기업 특수관계매출비율 20% & 매출액 1,000억원 초과 포함

30%(50 · 40%)초과 ↓    → 이하 과세제외

▶ 3단계 수증자 확정[주식보유비율 3%(10%) 초과자]

  1. 지배주주와 그 친족 선정
  2. 그 중 직 · 간접 주식보유비율이 3%(중소 · 중견기업 10%)를 초과하는 개인 주주 확정

3%(10%)초과 ↓    → 이하 과세제외

▶ 4단계 증여의제이익 산정

  1. 세후영업이익
  2.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5%(중소 50% · 중견기업 20%)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 ((특수관계법인 매출액 - 과세제외매출액(추가 과세제외(4개) 포함)) / (수혜법인 총 매출액 - 과세제외매출액(추가 과세제외(4개) 포함))) × 100
  3. 수증자의 직 · 간접 주식보유비율-0%(중소기업 10% · 중견기업 5%)
  4. 신고기한 내 받은 배당소득에 대한 공제액
  5. 증여의제이익 산정:(①×②×③)-④
    - 주식 직 · 간접보유분으로 구분하여 계산
  • 일반법인 :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5%) × (주식보유비율 - 0%)
  • 중견기업 :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20%) × (주식보유비율 - 5%)
  • 중소기업 :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50%) × (주식보유비율 - 10%)

과세제외매출액이란?

  • 과세제외매출액이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 중 중소기업간 거래, 자기증여 발생 거래, 수출관련 거래 등 과세대상 매출액 범위에서 제외되는 매출액으로서, 과세제외매출액은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계산 시 수혜법인 총매출액(분모),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분자) 모두에서 차감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과세제외매출액(상증령 §34의3⑧)
  1. 중소기업인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2. 수혜법인이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3. 수혜법인이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수혜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4. 수혜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2에 따른 지주회사(“지주회사”라 한다)인 경우로서 수혜법인의 같은 법 제2조 제1호의3에 따른 자회사(“자회사”라 한다) 및 같은 법 제2조제1호의4에 따른 손자회사(같은 법 제8조의2 제5항에 따른 증손회사를 포함하며, “손자회사”라 한다)와 거래한 매출액
  5. 수혜법인이 제품 · 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특수관계법인(수혜법인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외에 소재하는 특수관계법인으로 한정한다)과 거래한 매출액
  6. 수혜법인이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7.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스포츠 클럽 운영업 중 프로스포츠구단 운영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광고 매출액
  8. 국가사업에 참여함에 따라 국가 등이나 공공기금이 50% 이상 출자한 법인에 거래한 경우 해당 법인과의 거래

추가 과세제외매출액이란?

  • 추가 과세제외매출액이란 4단계 증여의제이익 산정시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 중 추가적으로 제외하는 매출액으로서 아래 4가지가 있습니다.
추가 과세제외매출액(상증령 §34의3⑫)
  1. 수혜법인이 상증령 제34조의3 제16항에 따른 간접출자법인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2. 지주회사의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에 해당하는 수혜법인이 그 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에 해당하는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그 지주회사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3.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지배주주등의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4. 상증령 제34조의3 제16항에 따른 간접출자법인의 자법인에 해당하는 수혜법인이 그 간접출자법인의 다른 자법인에 해당하는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경우, 매출액에 그 간접출자법인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다만, 지배주주등 및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간접출자법인 제외)이 수혜법인 및 특수관계법인과 간접출자법인을 통하여 간접출자관계에 있는 경우에 한정

 

※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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