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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과세요건 판단 및 세액계산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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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과세요건 판단 및 증여의제이익 계산 흐름도
▶ 1단계 지배주주의 확정
- 최대주주등(그룹) 확정
- 그 중 직 · 간접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주주 선정
↓
▶ 2단계 과세요건 판단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 30%(50 · 40%) 초과여부 확인
- 수혜법인의 일반 · 중소 · 중견기업 해당 여부 확인
-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확정 및 관련 매출액 확인
- 과세제외매출액 확인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확정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특수관계법인 매출액 - 과세제외매출액(8개)) / (수혜법인 총 매출액 - 과세제외매출액(8개))) × 100
→ 그 비율이 30%*(중소 50% · 중견기업 40%) 초과 여부 확인
* 일반기업 특수관계매출비율 20% & 매출액 1,000억원 초과 포함
30%(50 · 40%)초과 ↓ → 이하 과세제외
▶ 3단계 수증자 확정[주식보유비율 3%(10%) 초과자]
- 지배주주와 그 친족 선정
- 그 중 직 · 간접 주식보유비율이 3%(중소 · 중견기업 10%)를 초과하는 개인 주주 확정
3%(10%)초과 ↓ → 이하 과세제외
▶ 4단계 증여의제이익 산정
-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5%(중소 50% · 중견기업 20%)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 ((특수관계법인 매출액 - 과세제외매출액(추가 과세제외(4개) 포함)) / (수혜법인 총 매출액 - 과세제외매출액(추가 과세제외(4개) 포함))) × 100 - 수증자의 직 · 간접 주식보유비율-0%(중소기업 10% · 중견기업 5%)
- 신고기한 내 받은 배당소득에 대한 공제액
- 증여의제이익 산정:(①×②×③)-④
- 주식 직 · 간접보유분으로 구분하여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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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제외매출액이란?
- 과세제외매출액이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 중 중소기업간 거래, 자기증여 발생 거래, 수출관련 거래 등 과세대상 매출액 범위에서 제외되는 매출액으로서, 과세제외매출액은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계산 시 수혜법인 총매출액(분모),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분자) 모두에서 차감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과세제외매출액(상증령 §34의3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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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과세제외매출액이란?
- 추가 과세제외매출액이란 4단계 증여의제이익 산정시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 중 추가적으로 제외하는 매출액으로서 아래 4가지가 있습니다.
추가 과세제외매출액(상증령 §34의3⑫)
|
※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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