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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증여세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 과세요건 판단 및 증여의제이익 계산 흐름도

by 지식 대장장이 2024.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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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 과세요건 판단 및 증여의제이익 계산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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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 과세요건 판단 및 증여의제이익 계산 흐름도

▶ 1단계 지배주주의 확정 및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이 30%이상인 법인 확인

  1. 최대주주등(그룹) 확정
  2. 그 중 직 · 간접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지배(개인)주주 선정
  3.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이 30%이상인 수혜법인 확인

▶ 2단계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부문별 영업이익 확인

  1.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확인
  2.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아 부분별 영업이익이 > 0
    * 특수관계법인이 중소기업이거나 수혜법인으로부터 50%이상 출자받은 경우는 제외

     "0" 이하 과세제외

▶ 3단계 개시사업연도의 증여의제이익 계산

· 증여의제이익:[{(①×②)-③}÷④×12]×3

  1.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발생한 개시사업연도 수혜법인의 이익
  2.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
  3. 개시사업연도의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
  4. 개시사업연도의 월수

    "0" 이하 과세제외

▶ 4단계 2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증여의제이익 계산

· 증여의제이익:[(① × ②) - ③] - ④

  1. 제공받은 사업기회 인하여 개시사업연도부터 정산사업연도까지 발생한 수혜법인의 이익의 합계액
  2.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 비율
  3. 개시사업연도부터 정산사업연도분까지의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
  4. 일감떼어주기 신고기한까지 수혜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
    : 배당소득 × 법 제45조의4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증여의제이익 ÷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일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 × 지배주주 등의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보유 비율

※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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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 과세요건 판단 및 증여의제이익 계산 흐름도
증여세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 과세요건 판단 및 증여의제이익 계산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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