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728x90
증여세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 과세요건 판단 및 증여의제이익 계산 흐름도
728x90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 과세요건 판단 및 증여의제이익 계산 흐름도
▶ 1단계 지배주주의 확정 및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이 30%이상인 법인 확인
- 최대주주등(그룹) 확정
- 그 중 직 · 간접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지배(개인)주주 선정
-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이 30%이상인 수혜법인 확인
↓
▶ 2단계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부문별 영업이익 확인
-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확인
-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아 부분별 영업이익이 > 0
* 특수관계법인이 중소기업이거나 수혜법인으로부터 50%이상 출자받은 경우는 제외
↓ → "0" 이하 과세제외
▶ 3단계 개시사업연도의 증여의제이익 계산
· 증여의제이익:[{(①×②)-③}÷④×12]×3
-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발생한 개시사업연도 수혜법인의 이익
-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
- 개시사업연도의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
- 개시사업연도의 월수
↓ → "0" 이하 과세제외
▶ 4단계 2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증여의제이익 계산
· 증여의제이익:[(① × ②) - ③] - ④
- 제공받은 사업기회 인하여 개시사업연도부터 정산사업연도까지 발생한 수혜법인의 이익의 합계액
-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 비율
- 개시사업연도부터 정산사업연도분까지의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
- 일감떼어주기 신고기한까지 수혜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
: 배당소득 × 법 제45조의4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증여의제이익 ÷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일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 × 지배주주 등의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보유 비율
※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728x90
728x90
728x90
'세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증여세 증여재산의 평가-재산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한 시가 인정 (18) | 2024.10.10 |
---|---|
증여세 증여재산의 평가-평가방법, 시가란?, 시가 판단기준일 (16) | 2024.10.10 |
증여세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과세요건 판단 및 세액계산흐름도 (18) | 2024.10.10 |
증여세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 신고 및 납부기한, 과세관할 (17) | 2024.10.10 |
증여세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 증여시기, 납세의무자 (15) | 2024.10.1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