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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증여세 증여재산의 평가-재산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한 시가 인정

by 지식 대장장이 2024.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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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증여재산의 평가-재산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한 시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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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한 시가 인정

▶ 재산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증여세 신고기한 만료 70일 전까지 수증자의 납세지 관할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 및 인터넷(홈택스)를 통해 신청하여야 합니다.

  1. 재산의 매매 등 가액의 시가인정 심의 신청서:재산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6호 서식
  2. 재산의 매매 등 가액의 시가인정 관련 검토서:재산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6호 서식 부표
  3.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식의 기재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서류

▶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증여세 신고기한 후 6개월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매매 등이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면신청) 「재산의 매매 등 가액의 시가인정 심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증여세 신고기한 만료 70일 전까지 다만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증여세 법정신고기한 후 6개월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매매등이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 피상속인의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소득재산세과장)에게 서면(방문·우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 서식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홈택스 hometax.go.kr > 법령정보 > 별표·서식 > 훈령서식 > 재산) 또는 국세청 누리집(국세청 nts.go.kr >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증여세 > 주요서식)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청 관할구역 주소
서울청 서울특별자치시 (우) 03151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길 86(수송동) 성실납세지원국 소득재산세과 재산평가심의위원회 담당자 앞
중부청 경기도 일부, 강원도 일부 (인천청 관할 제외) (우) 16201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10-17(파장동 216-1) 성실납세지원국 소득재산세과 재산평가심의위원회 담당자 앞
인천청 인천권(인천, 김포, 부천, 광명) 경기 북부권(의정부,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철원, 고양, 파주) (우) 21556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63 성실납세지원국 소득재산세과 재산평가심의위원회 담당자 앞
대전청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세종특별자치시 (우) 34383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677, 성실납세지원국 소득재산세과 재산평가심의위원회 담당자 앞
광주청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우) 61011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지 48(오룡동) 성실납세지원국 소득재산세과 재산평가심의위원회 담당자 앞
대구청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우) 42768 대구광역시 달서구 화암로 301(대곡동) 성실납세지원국 소득재산세과 재산평가심의위원회 담당자 앞
부산청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제주도 (우) 47605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제로 12(연산2동 1557) 성실납세지원국 소득재산세과 재산평가심의위원회 담당자 앞
  • (인터넷신청) 홈택스의 일반세무서류 신청을 통해 「재산의 매매 등 가액의 시가인정 심의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첨부(구비서류 포함)하여 신청합니다.
    * 홈택스 →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찾기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심의신청’ → 「인터넷신청」 버튼 클릭

▶ 다만,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1. 신청기한을 경과하여 신청한 경우
  2. 심의대상(재산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22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3. 보완요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보완요구로 제출된 내용이 부실한 경우
  4. 시가인정 심의신청시 제출된 서류의 기재내용이 허위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 재산평가심의의원회의 심의결과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20일 전까지 서면으로 회신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제출된 서류의 기재내용이 허위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심의결과 통지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증여세 신고기한 후 6개월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어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회신받을 수 있습니다.

 

※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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