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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증여재산의 평가-재산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한 시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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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한 시가 인정
▶ 재산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증여세 신고기한 만료 70일 전까지 수증자의 납세지 관할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 및 인터넷(홈택스)를 통해 신청하여야 합니다.
- 재산의 매매 등 가액의 시가인정 심의 신청서:재산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6호 서식
- 재산의 매매 등 가액의 시가인정 관련 검토서:재산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6호 서식 부표
-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식의 기재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서류
▶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증여세 신고기한 후 6개월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매매 등이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면신청) 「재산의 매매 등 가액의 시가인정 심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증여세 신고기한 만료 70일 전까지 다만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증여세 법정신고기한 후 6개월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매매등이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 피상속인의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소득재산세과장)에게 서면(방문·우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 서식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홈택스 hometax.go.kr > 법령정보 > 별표·서식 > 훈령서식 > 재산) 또는 국세청 누리집(국세청 nts.go.kr >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증여세 > 주요서식)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청 | 관할구역 | 주소 |
서울청 | 서울특별자치시 | (우) 03151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길 86(수송동) 성실납세지원국 소득재산세과 재산평가심의위원회 담당자 앞 |
중부청 | 경기도 일부, 강원도 일부 (인천청 관할 제외) | (우) 16201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10-17(파장동 216-1) 성실납세지원국 소득재산세과 재산평가심의위원회 담당자 앞 |
인천청 | 인천권(인천, 김포, 부천, 광명) 경기 북부권(의정부,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철원, 고양, 파주) | (우) 21556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63 성실납세지원국 소득재산세과 재산평가심의위원회 담당자 앞 |
대전청 |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세종특별자치시 | (우) 34383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677, 성실납세지원국 소득재산세과 재산평가심의위원회 담당자 앞 |
광주청 |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 (우) 61011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지 48(오룡동) 성실납세지원국 소득재산세과 재산평가심의위원회 담당자 앞 |
대구청 |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 (우) 42768 대구광역시 달서구 화암로 301(대곡동) 성실납세지원국 소득재산세과 재산평가심의위원회 담당자 앞 |
부산청 |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제주도 | (우) 47605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제로 12(연산2동 1557) 성실납세지원국 소득재산세과 재산평가심의위원회 담당자 앞 |
- (인터넷신청) 홈택스의 일반세무서류 신청을 통해 「재산의 매매 등 가액의 시가인정 심의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첨부(구비서류 포함)하여 신청합니다.
* 홈택스 →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찾기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심의신청’ → 「인터넷신청」 버튼 클릭
▶ 다만,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 신청기한을 경과하여 신청한 경우
- 심의대상(재산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22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보완요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보완요구로 제출된 내용이 부실한 경우
- 시가인정 심의신청시 제출된 서류의 기재내용이 허위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 재산평가심의의원회의 심의결과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20일 전까지 서면으로 회신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제출된 서류의 기재내용이 허위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심의결과 통지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증여세 신고기한 후 6개월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어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회신받을 수 있습니다.
※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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