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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59

원천세 금융소득(이자소득)의 범위 원천세 금융소득(이자소득)의 범위이자소득의 범위▶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예금의 이자 등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 포함)의 이자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 비영업대금의 이익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등 ▶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와 이자소득 발.. 2024. 9. 30.
원천세 사업소득 연말정산 원천세 사업소득 연말정산사업소득 연말정산▶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간편장부대상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 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하여 소득세를 징수* 해당 과세기간 신규 사업 개시 또는 해당 사업소득만 있는 자로서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사업자(보험모집인)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을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거나 후원방문판매조직에 판매원으로 가입하여 후원방문판매업을 수행하고 후원수당 등을 받는 자(방문판매원)독립된 자격으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장을 개설하지 않고 음료품을 배달하는 .. 2024. 9. 30.
원천세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원천세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원천징수영수증 발급원천징수의무자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그 수입금액 등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사업소득자에게 발급사업소득에 대해 연말정산하는 경우 연말정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사업소득연말정산분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2024. 9. 30.
원천세 사업소득 원천징수방법 원천세 사업소득 원천징수방법사업소득 원천징수방법▶ 원천징수할 세액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금액의 3%을 원천징수【사례】 A보험모집인의 20XX.5월 사업소득 금액이 5,000,000원인 경우 사업소득 원천징수금액은 얼마인가?150,000원 = 5,000,000원 × 3/100  ▶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반기별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2024. 9. 30.
원천세 사업소득 원천징수의무자 원천세 사업소득 원천징수의무자원천징수의무자▶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사업자(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 사업자등록 유무에 관계없음)법인세의 납세의무자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민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국세기본법 제13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특수직 종사자의 용역제공특수직 종사자 : 사업소득이 원천징수되지 않는 인적용역자로, 캐디, 간병인 등이 해당특수직 종사자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사업장제공자 및 용역알선․중개자는 매년 2월말까지『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음 ※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2024. 9. 30.
원천세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원천세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다만, 간편장부대상자가 받는 일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하여 이를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함으로써 납세의무 종결 법령에서 정한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이를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 포함)저술가·작곡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원천징수 대상 의료보건 용역 범위(수의사의 용역 포함)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의료법에 따른 접골사(接骨士), 침사(鍼士), 구사(灸士) 또는 안마사가 제공하는 용역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상병리사,.. 2024.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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