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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사업소득 원천징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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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원천징수방법
▶ 원천징수할 세액
-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금액의 3%을 원천징수
【사례】 A보험모집인의 20XX.5월 사업소득 금액이 5,000,000원인 경우 사업소득 원천징수금액은 얼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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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
- 반기별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
※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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