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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사업소득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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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연말정산
▶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
간편장부대상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 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하여 소득세를 징수
* 해당 과세기간 신규 사업 개시 또는 해당 사업소득만 있는 자로서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
-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사업자(보험모집인)
-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을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거나 후원방문판매조직에 판매원으로 가입하여 후원방문판매업을 수행하고 후원수당 등을 받는 자(방문판매원)
- 독립된 자격으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장을 개설하지 않고 음료품을 배달하는 계약배달 판매 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음료배달판매원)
사업소득 연말정산 신청 및 포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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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사업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 1월부터 11월분의 사업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봄
- 12월분의 사업소득을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봄
▶ 연말정산 사업소득금액 계산
사업소득금액 =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수입금액 ×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 |
* 소득률 = (1-단순경비율)
※ 해당 과세기간의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단순경비율 적용
【사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연간수입금액이 45백만원인 보험모집인의 연말정산 사업소득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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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시기
-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때
다만, 다음 연도 2월분 사업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의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 - 당해 사업자와의 거래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해지한 달의 사업 소득을 지급하는 때
▶ 종합소득공제 등
- 종합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연말정산시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에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하여 제출
- 다만, 이전에 주민등록표등본 등을 제출한 경우로서 공제대상배우자·공제대상 부양가족·공제대상 장애인 또는 공제대상 경로우대자의 변동이 없으면 주민등록표등본 등을 제출하지 아니함
- 소득․세액 공제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소득자는 기본공제 중 사업자 본인에 대한 분과 표준세액공제(7만원)만 적용
▶ 연말정산 사업소득세 계산
종합소득과세표준 = 사업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
-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산출한 후 이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동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한 후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한 차액을 원천징수
-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해당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은 해당 사업자에게 환급
▶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에 있어서 징수하여야 할 소득세가 지급할 사업소득의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그 다음 달의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에 징수
- 다만, 그 다음 달에 지급할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전액 원천징수
【사례】 A의 20X1년 귀속 사업소득세액 연말정산 시 정수하여야 할 소득세가 200만원이고, 20X2.2월 사업소득금액 수령액이 150만원, 20X2.3월 사업소득금액 수령액이 500만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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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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