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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원천세 금융소득(이자소득)의 범위

by 지식 대장장이 2024.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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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금융소득(이자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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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의 범위

▶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예금의 이자 등

  •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 포함)의 이자
  •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 비영업대금의 이익

  •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등

▶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와 이자소득 발생상품과 이를 기초로 한 파생상품이 실질상 하나의 상품과 같이 운용되는 파생상품* 이익

* 이자소득이나 이자소득 등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 등을 거래하는 계약

 

※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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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이자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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