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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금융소득(이자소득) 주요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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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 주요 포인트
▶ 이자소득금액
- 이자소득의 경우 필요경비를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함(소득세법 제16조 2항)
▶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 물품을 매입할 때 대금의 결제방법에 따라 에누리되는 금액
- 외상매입금이나 미지급금을 약정기일 전에 지급함으로써 받는 할인액
- 물품을 판매하고 대금의 결제방법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 그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이 소비대차(이전받은 금전 등을 동등한 물건으로 반환하는 의무)로 전환된 경우에는 이자소득에 해당함 - 장기할부조건으로 판매함으로써 현금거래 또는 통상적인 대금의 결제방법에 의한 거래의 경우보다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 다만, 당초 계약내용에 의하여 매입가액이 확정된 후 그 대금의 지급지연으로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시에는 이자소득에 해당함
▶ 비영업대금의 이익과 금융업의 구분(소령§26③)
- 대금업을 하는 거주자임을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금전을 대여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금융업에 해당함
※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전화번호만을 신문지상에 공개하는 것은 대금업의 대외적인 표방으로 보지 아니함 - 다만,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하지 아니한 거주자의 금전대여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며 지급시 원천징수
▶ 비영업대금 이익의 총수입금액 계산(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7항)
-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대금으로 인하여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기로 한 이자와 할인액 상당액임
- 도산으로 재산이 없거나 무재산 사망하여 원금과 이자의 전부( 일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
▶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소득세법시행령 제25조)
- 만기에 받는 보험금·공제금, 중도 보험계약 해지에 따라 받는 환급금(보험금)에서 납입보험료 또는 납입공제료(보험료)를 뺀 금액임
보험차익 = 보험금 - 납입보험료 |
※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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