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728x90
원천세 금융소득(이자소득)의 범위
728x90
이자소득의 범위
▶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예금의 이자 등
-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 포함)의 이자
-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 비영업대금의 이익
-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등
▶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와 이자소득 발생상품과 이를 기초로 한 파생상품이 실질상 하나의 상품과 같이 운용되는 파생상품* 이익
* 이자소득이나 이자소득 등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 등을 거래하는 계약
※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728x90
728x90
728x90
'세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원천세 금융소득(배당소득)의 범위 (15) | 2024.09.30 |
---|---|
원천세 금융소득(이자소득) 주요 포인트 (15) | 2024.09.30 |
원천세 사업소득 연말정산 (16) | 2024.09.30 |
원천세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12) | 2024.09.30 |
원천세 사업소득 원천징수방법 (13) | 2024.09.3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