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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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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다만, 간편장부대상자가 받는 일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하여 이를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함으로써 납세의무 종결 |
법령에서 정한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이를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 포함)
- 저술가·작곡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 원천징수 대상 의료보건 용역 범위(수의사의 용역 포함)
-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 의료법에 따른 접골사(接骨士), 침사(鍼士), 구사(灸士) 또는 안마사가 제공하는 용역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또는 치과위생사가 제공하는 용역
- 약사법에 따른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
-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가 제공하는 용역
-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사설묘지,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 봉안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 관련 용역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설묘지, 공설화장시설 또는 공설봉안시설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제공하는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 관련 용역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8호에 따른 응급환자이송업자가 제공하는 응급환자 이송용역
-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가축 분뇨수집·운반업 또는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
-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그 설치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용역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따라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공급하는 보건 관리용역 및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지정측정 기관이 공급하는 작업환경측정용역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 같은 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용역
-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7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을 대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공급하는 용역
- 모자보건법 제2조 11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에서 분만 직후의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급식·요양 등의 용역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이 직접 제공하는 간병·산후조리·보육 용역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6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위탁받은 자가 제공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용역
▶ 의료보건용역중 원천징수 제외되는 금액
약사법에 의한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사업소득 중 의약품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제외
▷ 원천징수 제외
약사가 의약품의 조제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에 해당 의약품의 구입가격이 약제비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제외
원천징수 제외되는 금액=요양급여비용 X (의약품의 구입비용/약제비총액) |
-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급여비용
- 의료급여법 제11조에 따라 지급받는 의료급여비용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라 지급받는 약제비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40조제4항2호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 급여비용
- 국민건강관리사업에 따라 지급받는 약제비용
【사례】 금연치료의약품 등 지원액이 원천징수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법령해석과-427 , 201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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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 포함)으로 공급하는 다음의 용역
저술가·작곡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은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나 접대부, 댄서 및 유사 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소득(봉사료)에 대해서는 사업소득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 |
- 개인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의 인적 용역
*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 등 사업설비(임차한 것 포함)
- 저술·서화·도안·조각·작곡·음악·무용·만화·삽화·만담·배우·성우·가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 연예에 관한 감독·각색·연출·촬영·녹음·장치·조명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 건축감독·학술 용역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 음악·재단·무용(사교무용 포함)·요리·바둑의 교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 직업운동가·역사·기수·운동지도가(심판 포함)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 접대부·댄서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 보험가입자의 모집, 저축의 장려 또는 집금(集金) 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장려수당·집금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서적·음반 등의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
-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
- 교정·번역·고증·속기·필경(筆耕)·타자·음반취입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 고용관계 없는 사람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강사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라디오·텔레비전 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를 하거나 심사를 하고 사례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작명·관상·점술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그 밖의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의 인적 용역
- 형사소송법 및 군사법원법 등에 따른 국선변호와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선대리인의 국선대리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률구조(法律救助)
-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개발을 위하여 수행하는 연구용역
- 직업소개소가 제공하는 용역 및 상담소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
-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견 훈련 용역
- 외국 공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구로부터 받은 차관자금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국내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용역
- 민법에 따른 후견인과 후견감독인이 제공하는 후견사무 용역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서비스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가사서비스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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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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