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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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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다만, 간편장부대상자가 받는 일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하여 이를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함으로써 납세의무 종결 |
법령에서 정한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이를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 포함)
- 저술가·작곡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 원천징수 대상 의료보건 용역 범위(수의사의 용역 포함)
-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 의료법에 따른 접골사(接骨士), 침사(鍼士), 구사(灸士) 또는 안마사가 제공하는 용역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또는 치과위생사가 제공하는 용역
- 약사법에 따른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
-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가 제공하는 용역
-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사설묘지,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 봉안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 관련 용역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설묘지, 공설화장시설 또는 공설봉안시설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제공하는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 관련 용역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8호에 따른 응급환자이송업자가 제공하는 응급환자 이송용역
-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가축 분뇨수집·운반업 또는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
-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그 설치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용역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따라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공급하는 보건 관리용역 및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지정측정 기관이 공급하는 작업환경측정용역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 같은 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용역
-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7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을 대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공급하는 용역
- 모자보건법 제2조 11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에서 분만 직후의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급식·요양 등의 용역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이 직접 제공하는 간병·산후조리·보육 용역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6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위탁받은 자가 제공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용역
▶ 의료보건용역중 원천징수 제외되는 금액
약사법에 의한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사업소득 중 의약품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제외
▷ 원천징수 제외
약사가 의약품의 조제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에 해당 의약품의 구입가격이 약제비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제외
| 원천징수 제외되는 금액=요양급여비용 X (의약품의 구입비용/약제비총액) |
-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급여비용
- 의료급여법 제11조에 따라 지급받는 의료급여비용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라 지급받는 약제비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40조제4항2호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 급여비용
- 국민건강관리사업에 따라 지급받는 약제비용
【사례】 금연치료의약품 등 지원액이 원천징수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법령해석과-427 , 201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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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 포함)으로 공급하는 다음의 용역
| 저술가·작곡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은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나 접대부, 댄서 및 유사 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소득(봉사료)에 대해서는 사업소득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 |
- 개인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의 인적 용역
*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 등 사업설비(임차한 것 포함)
- 저술·서화·도안·조각·작곡·음악·무용·만화·삽화·만담·배우·성우·가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 연예에 관한 감독·각색·연출·촬영·녹음·장치·조명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 건축감독·학술 용역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 음악·재단·무용(사교무용 포함)·요리·바둑의 교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 직업운동가·역사·기수·운동지도가(심판 포함)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 접대부·댄서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 보험가입자의 모집, 저축의 장려 또는 집금(集金) 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장려수당·집금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서적·음반 등의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
-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
- 교정·번역·고증·속기·필경(筆耕)·타자·음반취입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 고용관계 없는 사람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강사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라디오·텔레비전 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를 하거나 심사를 하고 사례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작명·관상·점술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그 밖의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의 인적 용역
- 형사소송법 및 군사법원법 등에 따른 국선변호와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선대리인의 국선대리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률구조(法律救助)
-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개발을 위하여 수행하는 연구용역
- 직업소개소가 제공하는 용역 및 상담소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
-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견 훈련 용역
- 외국 공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구로부터 받은 차관자금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국내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용역
- 민법에 따른 후견인과 후견감독인이 제공하는 후견사무 용역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서비스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가사서비스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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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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