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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사업소득 원천징수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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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의무자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
- 사업자(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 사업자등록 유무에 관계없음)
-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 국세기본법 제13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특수직 종사자의 용역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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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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