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728x90 원천세59 원천세 비과세 연금소득 원천세 비과세 연금소득비과세 연금소득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 장해연금, 상이연금, 연계노령유족연금 및 연계퇴직유족연금 등*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 우체국법 또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재해보상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 포로가 받는 연금※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2024. 9. 29. 원천세 연금소득금액 계산방법 원천세 연금소득금액 계산방법연금소득금액 계산방법연금소득금액 = 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연금 지급액으로 비과세소득 제외 ▶ 연금소득공제(소득세법 제47조의2, 900만원 한도) 총 연금액 공제액 350만원 이하 총 연금액 35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 350만원+(3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700만원 초과 1400만원이하 490만원+(7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1400만원 초과 630만원+(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 ▶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담보노후연금을 받은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이자비용 상당액을 해당 과세기간 연금소득금액에서 공제(신청한 경우 적용, 공제한도:200만원.. 2024. 9. 29. 원천세 연금소득의 범위 원천세 연금소득의 범위연금소득의 범위▶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연금(공적연금소득)▷ 과세기준일(2002.1.1.) 이후에 납입된 기여금 등을 기초로 하여 받는 연금소득(과세기준일) 재직기간 합산제도에 의해 재직기간, 복무기간 또는 가입기간을 합산한 경우에는 재임용일 또는 재가입일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연금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연하여 지급하면서 지연지급에 따른 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이자도 연금소득에 포함 ▶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하는 소득(사적연금소득) ▷ 연금계좌 종류(연금저축계좌)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 연금저축보험(생명보험, 손해보험 ), 연금저축펀드(자산운용사), 연금저축신탁(은행), 연금저축공제(기타 공제사)(퇴직연금계좌)확정기여형퇴직연금계좌(DC), 개인형퇴.. 2024. 9. 29. 원천세 퇴직소득 임원 퇴직소득금액 원천세 퇴직소득 임원 퇴직소득금액임원 퇴직소득금액법인세법의 임원 퇴직급여 손금산입 여부(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을 손금 산입※ 이 경우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으로 함- 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손금 산입임원의 퇴직급여액 한도 = 1년간 총급여액* × 1/.. 2024. 9. 27. 원천세 퇴직소득 원천징수 방법 원천세 퇴직소득 원천징수 방법퇴직소득 원천징수 방법▶ 원천징수의무자(소득세법 제127조, 제128조)국내에서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함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형)- 적립금과 운용수익 귀속자가 사용자(회사)이고 퇴직연금사업자는 회사를 대신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할 뿐이므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회사가 원천징수함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 회사의 퇴직금 적립과 동시에 퇴직금 지급의무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위임되고, 퇴직연금사업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하다가 근로자 퇴직 시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함 ▶ 원천징수영수증 발급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 2024. 9. 27. 원천세 퇴직소득 수입시기 원천세 퇴직소득 수입시기퇴직소득 수입시기(원칙) 퇴직한 날(예외)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받는 날로 함- 국민연금법에 따른 일시금,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공제금다만, 위 금액을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최초로 지급받는 날-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서 발생하는 소득- 퇴직판정의 특례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지급 하는 경우- 舊소득세법시행령 제50조제2항에 따라 과세이연된 퇴직소득을 연금외수령하는 경우【사례】퇴직일 2019.12.31., 퇴직소득 지급일 2020.1.10.인 경우 퇴직소득 수입시기:2019년 귀속에 해당중간정산 시점 2019.12.31., 중간정산 퇴직금 지급일 2020.1.10.인 경우 퇴직소득 수입시기:2020년 귀속에 해당【사례】중간정산퇴직금을 분.. 2024. 9. 27. 이전 1 ··· 4 5 6 7 8 9 10 다음 728x90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