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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연금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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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의 범위
▶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연금(공적연금소득)
▷ 과세기준일(2002.1.1.) 이후에 납입된 기여금 등을 기초로 하여 받는 연금소득
- (과세기준일) 재직기간 합산제도에 의해 재직기간, 복무기간 또는 가입기간을 합산한 경우에는 재임용일 또는 재가입일
-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연금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연하여 지급하면서 지연지급에 따른 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이자도 연금소득에 포함
▶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하는 소득(사적연금소득)
▷ 연금계좌 종류
- (연금저축계좌)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
* 연금저축보험(생명보험, 손해보험 ), 연금저축펀드(자산운용사), 연금저축신탁(은행), 연금저축공제(기타 공제사) - (퇴직연금계좌)확정기여형퇴직연금계좌(DC),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따른 퇴직연금계좌,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계좌
▷ 연금계좌 납입요건(다음 요건 모두 충족)
-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 이내 금액 납입(계좌가 2개 이상인 경우 합계액)할 것.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 이전 연금보험료는 납입 불가하지만 보험계약의 경우 최종납입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3년 2개월 경과 전에는 그 동안의 보험료를 납입 가능
-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연금수령 개시일을 사전에 약정한 경우 약정에 따른 개시일) 이후에는 연금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야 함
① 연간 1,800만원
② 개인종합자산관리(ISA)계좌의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 잔액을 한도로 ISA계좌에서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 다만, 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ISA계좌의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 잔액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개ISA계좌에서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을 말함(ISA계좌 만기일로부터 60일이내 연금계좌로 납입).
③ 국내에 소유한 주택(연금주택)을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에서 다른 주택(축소주택)의 취득가액(취득하지 않은 경우 0)을 뺀 금액 중 연금계좌로 납입하는 금액. 다만, 납입하는 주택차액의 총 누적금액은 1억원을 한도로 하며, 연금주택 양도일 현재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1)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60세 이상일 것
2)부부합산 1주택만 소유하고 있을 것(6개월 이내 일시적 2주택 포함)
3)연금주택 기준시가가 12억원 이하일 것
4)축소주택을 취득한 경우 취득가액이 연금주택의 양도가액 미만일 것
5)연금주택 양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주택차액을 연금주택 소유자의 연금계좌로 납입할 것 -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연금수령 개시일을 사전에 약정한 경우 약정에 따른 개시일) 이후에는 연금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야 함
▷ 일반적인 연금수령 요건(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 ③항)
- 가입자가 55세 이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후 인출
- 연금계좌의 가입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인출, 다만, 이연퇴직소득을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이연퇴직소득 인출에는 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서 직접 인출되는 경우를 포함)에는 적용 제외
- 과세기간 개시일(또는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 현재 연금수령한도 이내에서 인출하여야 함. 이 경우 의료목적 또는 부득이한 인출의 요건 등에 따라 인출한 금액은 인출한 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연금수령한도*=연금계좌의 평가액/(11-연금수령연차) * 120/100 |
* 연금수령 한도초과 인출분은 연금외수령으로 봄
▷ 예외적으로 ‘연금수령’으로 인정하는 경우(소득세법 제14조 3항)
- (의료목적으로 인출한 경우) 의료비 지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연금 계좌취급자에게 증빙서류 제출(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의2)
-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한 경우)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증빙서류 제출
* 천재지변, 계좌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계좌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기본공제대상, 소득 제한 없음)이 질병 등으로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시, 가입자의 파산 등의 경우, 연금계좌취급자의 영업정지 등의 경우
▷ 연금수령 연차
- 최초로 연금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기산연차로 하여 그 다음 과세기간을 누적 합산한 연차(예외적인 사유로 기산 연차를 별도로 정한 경우 그 기산연차를 적용)
※ 11년 이상인 경우에는 연금수령한도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연금수령으로 보아 연금소득으로 과세(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 4항)
예외적인 사유 | 기산연차 |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한 연금계좌의 경우 (2013년 3월 1일 전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사람이 퇴직하여 퇴직소득 전액이 새로 설정된 연금계좌로 이체되는 경우 포함) |
6년차 |
연금계좌를 승계한 경우(소득세법 제44조2항) | 사망일 당시 피상속인의 연금수령연차 |
▷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수령하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
-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이연퇴직소득(연금외수령시 퇴직소득 과세)
- 소득·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연금외수령시 기타소득 과세)
-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연금외수령시 기타소득 과세)
▷ 연금계좌 이체
연금계좌에 있는 금액이 이체계좌(연금수령이 개시되기 전의 다른 연금계좌)로 이체되는 경우에는 이를 인출로 보지 아니함.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출로 함(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4 1항)
-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 상호 간에 이체되는 경우
- 2013년 3월 1일 이후에 가입한 연금계좌(신 연금계좌)에 있는 금액이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한 연금계좌(구 연금계좌)로 이체되는 경우
- 퇴직연금계좌에 있는 일부 금액이 이체되는 경우
다만, 연금수령요건*을 충족한 경우 개인형퇴직연금(IRP)**과 연금저축계좌**간 이체시 인출로 보지 않음(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4)
* 가입자가 55세 이상일 것, 연금계좌의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할 것
** 연금수령 개시된 경우 포함 - 일부 금액이 이체*되는 경우에는 연금계좌의 인출순서에 따라 이체되는 것으로 함
* 퇴직연금계좌에 있는 일부 금액이 이체되는 경우 제외 - 연금계좌의 가입일 등은 이체계좌를 기준으로 적용. 다만, 연금계좌가 새로 설정되어 전액이 이체되는 경우에는 이체되기 전의 연금계좌를 기준으로 할 수 있음
- 연금계좌의 이체에 따라 연금계좌취급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체하는 연금계좌취급자가 이체와 함께 연금계좌이체명세서를 이체 받는 연금계좌취급자에게 통보
▷ 연금계좌 승계
- 연금계좌는 배우자에 한해서 승계*할 수 있음
*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로서 상속인에게 과세할 것과 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구분하여 계산
** 가입자가 사망하였으나 배우자가 연금외수령 없이 해당 연금계좌를 상속으로 승계하는 경우 해당 연금계좌에 있는 소득금액은 상속인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소득세를 계산(소득세법 제44조) - (배우자가 연금계좌 승계를 신청한 경우) 연금계좌를 승계하는 날에 연금계좌에 가입한 것으로 함. 다만, 연금수령 요건(가입일로부터 5년 경과 후에 인출)의 판단시 피상속인의 가입일을 적용
* (승계신청 기한) 피상속인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세액정산) 사망일부터 승계신청일까지 인출된 금액을 피상속인이 인출한 것으로 보아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과 인출세액을 정산 - (배우자가 연금계좌 승계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사망일 현재 다음의 합계액을 인출하였다고 보아 계산한 세액에서 사망일부터 사망확인일까지 원천징수된 세액을 뺀 금액을 피상속인의 소득세로 함
사망일부터 사망확인일*까지 인출한 소득 + 사망확인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는 소득 * 연금계좌취급자가 확인한 날(사망확인일이 승계신청기한 이전인 경우 신청기한의 말일, 상속인이 신청기한 전에 인출하는 경우 인출하는 날) |
※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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