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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원천세 퇴직소득 임원 퇴직소득금액

by 지식 대장장이 2024.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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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퇴직소득 임원 퇴직소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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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퇴직소득금액

임원 퇴직소득금액

  • 법인세법의 임원 퇴직급여 손금산입 여부(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을 손금 산입
    ※ 이 경우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으로 함
    - 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손금 산입
임원의 퇴직급여액 한도 = 1년간 총급여액* × 1/10 × 근속연수**

* 총급여액: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비과세소득 제외)으로 하되,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

** 근속연수:역년에 의해 계산하며 1년 미만은 월수로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함. 이 경우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음

 

  • 소득세법상 임원의 퇴직소득금액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소득금액이 다음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봄(소득세법 제22조 3항)
    - 임원의 퇴직소득금액 한도 계산 시 공적연금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과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빼고 계산
    -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이란 퇴직소득금액에 2011년 12월 31일 이전 근무기간을 전체 근무기간으로 나눈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함
    다만, 2011년 12월 31일에 정관 또는 정관의 위임에 따른 임원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있는 법인의 임원이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한다고 가정할 때 해당 규정에 따라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을 적용하기로 선택 가능

임원 퇴직소득금액

< 사례 > ’22.12.31.퇴직한 임원, 근무기간은 ’12.1.1.~’19.12.31. 중 96개월, ’20.1.1.~퇴직일 중 36개월
퇴직소득금액 3,500백만원, ’11.12.31. 퇴직 가정 퇴직소득금액 1,500백만원(임원 퇴직급여지급규정), ’20.1.1.~퇴직일까지의 총급여 연평균환산액은 400백만원, ’17.1.1.~’19.12.31.까지의 총급여 연평균환산액은 300백만원인 경우 소득세법상 임원퇴직소득 한도초과액은?
  • ① 임원퇴직소득 한도 적용 대상 계산:2,000백만원
    [계산근거]퇴직소득금액(3,500백만원)-’11.12.31. 퇴직 가정 퇴직소득금액(1,500백만원)
  • ② 임원퇴직소득금액 한도 계산:960백만원
    [계산근거]300백만원/10×96/12×3+400백만원/10×36/12×2
  • 임원퇴직소득금액 한도 초과액:1,040백만원= ①2,000백만원-②960백만원
< 참고자료 >
퇴직소득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통합검색 창에 ‘퇴직・연금소득 원천징수 안내’를 검색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법령정보시스템→전자도서관→발간책자→원천→‘퇴직·연금소득 원천징수 안내’

 

※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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