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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퇴직소득세의 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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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의 이연
▶ 이연퇴직소득(소득세법 제146조 2항)
- 거주자의 퇴직소득이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을 지급하더라도 해당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연금외수령하기 전까지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함
-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
- 퇴직하여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
이 경우 이연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이미 원천징수된 경우 해당 거주자가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환급 신청 가능
▶ 이연퇴직소득세 계산(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의2)
- 이연퇴직소득세액의 계산
- 이연퇴직소득세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이연퇴직소득세를 환급하는 경우 퇴직소득금액은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함
이연퇴직소득세 = 퇴직소득 산출세액 X (연금계좌로 지급·이체된 금액 ÷ 퇴직소득금액) |
- 이연퇴직소득세 원천징수(연금계좌취급자)
-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외수령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이연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
원천징수할 이연퇴직소득세 = 연금외수령 당시 이연퇴직소득세 X (연금외수령한 이연퇴직소득 ÷ 연금외수령 당시 이연퇴직소득) |
▶ 연금계좌취급자 통보(소득세법시행령 제202조의3)
-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거나 환급한 경우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를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즉시 통보
- 통보시 주의할 사항
원천징수의무자가 연금계좌취급자에게 통보하는 퇴직소득 지급명세서에 소득자의 이연퇴직소득세를 적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 해당 금액의 1%를 가산세로 징수(제출기한 경과 3개월 이내 제출시 0.5%)
▶ 퇴직소득세 환급(소득세법시행령 제202조의3)
이연퇴직소득 세액정산 시 기납부세액 범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69, 20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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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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