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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퇴직소득 세법상 퇴직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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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퇴직판정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에 해당함 다만, 현실적인 퇴직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받지 않는 경우 퇴직으로 보지 않고, 현실적인 퇴직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퇴직금중간지급 사유에 해당하여 지급받는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봄 |
▶ 소득세법에 따른 퇴직판정의 특례
현실적인 퇴직사유를 열거하고 있지 않으며 퇴직판정의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를 두고 있음
▷ 현실적인 퇴직사유가 발생하였으나 퇴직금 미수령 시 퇴직으로 보지 않는 경우
- 종업원이 임원이 된 경우
-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 사업양도 또는 직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
- 동일한 사업자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출(2015.2.3.이후 전출하는 경우부터 적용)
-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
-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
▷ 계속근로기간 중 미리 퇴직금 수령하여 퇴직으로 보는 경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는 아래의 사유로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음(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제3조 1항)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 근로자가 중간정산 신청일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 나이 등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
- 천재지변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30호(2015.7.6.):태풍, 홍수, 호우, 강풍, 지진(지진해일 포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 법인의 임원이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받지 않는 조건으로 연봉제로 전환하는 경우(2015년까지만 적용)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는 경우
▶법인세법에 따른 현실적인 퇴직사유
▷ 현실적인 퇴직사유를 열거하고 있으며 현실적인 퇴직으로 지급한 금액은 손금산입(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2항) 함
-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
- 임원 또는 사용인이 법인의 조직변경, 합병, 분할 또는 사업 양도에 의하여 퇴직
- 근퇴법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
- 임원이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퇴직금 정산(2015년까지만 적용)
- 정관 등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임원에게 지급
※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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