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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퇴직소득 수입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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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 수입시기
- (원칙) 퇴직한 날
- (예외)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받는 날로 함
- 국민연금법에 따른 일시금,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공제금다만, 위 금액을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최초로 지급받는 날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서 발생하는 소득
- 퇴직판정의 특례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지급 하는 경우
- 舊소득세법시행령 제50조제2항에 따라 과세이연된 퇴직소득을 연금외수령하는 경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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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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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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