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728x90 원천세퇴직소득8 원천세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원천세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제출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제출자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퇴직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 제출시기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퇴직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지급일은 해당 귀속 과세기간 종원천징수의무자가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 퇴직급여를 합산하여 지급하는 경우법인이 임원(지배주주등 및 지배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또는 사용인에게 해당 법인과 특수관계인인 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임원 또는 사용인이 마지막으로 근무한 법인은 해당 퇴직급여에 대한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의 제출을 일괄하여 이행할 수 있음※.. 2024. 10. 12. 원천세 퇴직소득 임원 퇴직소득금액 원천세 퇴직소득 임원 퇴직소득금액임원 퇴직소득금액법인세법의 임원 퇴직급여 손금산입 여부(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을 손금 산입※ 이 경우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으로 함- 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손금 산입임원의 퇴직급여액 한도 = 1년간 총급여액* × 1/.. 2024. 9. 27. 원천세 퇴직소득 원천징수 방법 원천세 퇴직소득 원천징수 방법퇴직소득 원천징수 방법▶ 원천징수의무자(소득세법 제127조, 제128조)국내에서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함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형)- 적립금과 운용수익 귀속자가 사용자(회사)이고 퇴직연금사업자는 회사를 대신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할 뿐이므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회사가 원천징수함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 회사의 퇴직금 적립과 동시에 퇴직금 지급의무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위임되고, 퇴직연금사업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하다가 근로자 퇴직 시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함 ▶ 원천징수영수증 발급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 2024. 9. 27. 원천세 퇴직소득 수입시기 원천세 퇴직소득 수입시기퇴직소득 수입시기(원칙) 퇴직한 날(예외)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받는 날로 함- 국민연금법에 따른 일시금,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공제금다만, 위 금액을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최초로 지급받는 날-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서 발생하는 소득- 퇴직판정의 특례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지급 하는 경우- 舊소득세법시행령 제50조제2항에 따라 과세이연된 퇴직소득을 연금외수령하는 경우【사례】퇴직일 2019.12.31., 퇴직소득 지급일 2020.1.10.인 경우 퇴직소득 수입시기:2019년 귀속에 해당중간정산 시점 2019.12.31., 중간정산 퇴직금 지급일 2020.1.10.인 경우 퇴직소득 수입시기:2020년 귀속에 해당【사례】중간정산퇴직금을 분.. 2024. 9. 27. 원천세 퇴직소득세의 이연 원천세 퇴직소득세의 이연퇴직소득세의 이연▶ 이연퇴직소득(소득세법 제146조 2항)거주자의 퇴직소득이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을 지급하더라도 해당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연금외수령하기 전까지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함-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 퇴직하여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이 경우 이연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이미 원천징수된 경우 해당 거주자가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환급 신청 가능▶ 이연퇴직소득세 계산(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의2)이연퇴직소득세액의 계산- 이연퇴직소득세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이연퇴직소득세를 환급하는 경우 퇴직소득금액은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함이연퇴직소득세 = 퇴직소득 산출세.. 2024. 9. 27. 원천세 퇴직소득 세법상 퇴직판정 원천세 퇴직소득 세법상 퇴직판정세법상 퇴직판정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에 해당함다만, 현실적인 퇴직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받지 않는 경우 퇴직으로 보지 않고, 현실적인 퇴직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퇴직금중간지급 사유에 해당하여 지급받는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봄 ▶ 소득세법에 따른 퇴직판정의 특례현실적인 퇴직사유를 열거하고 있지 않으며 퇴직판정의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를 두고 있음 ▷ 현실적인 퇴직사유가 발생하였으나 퇴직금 미수령 시 퇴직으로 보지 않는 경우종업원이 임원이 된 경우합병·분할 등 조직변경, 사업양도 또는 직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동일한 사업자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출(2015.2.3.이.. 2024. 9. 26. 이전 1 2 다음 728x90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