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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퇴직소득8

원천세 퇴직소득 세액정산 원천세 퇴직소득 세액정산퇴직소득 세액정산(정산 대상)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자에게 이미 지급된 다음의 퇴직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은 경우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근로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근로계약은 근로제공을 위해 사용자와 체결하는 계약으로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계약을 말하고, 이 경우 퇴직판정의 특례(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 1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체결하는 계약을 포함함(2016.2.17개정)- (정산 방법) 정산하는 퇴직소득세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퇴직소득세액을 계산한 후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을 뺀 금액- (근속연.. 2024. 9. 26.
원천세 퇴직소득의 범위 원천세 퇴직소득의 범위퇴직소득의 범위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지연지급 이자 포함)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소기업·소상공인 공제금(2016.1.1. 이후 가입분부터 적용)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공제금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지급받는 과학기술발전장려금종교관련종사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 또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일시금은 과세기준일(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 2024.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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