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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14

공익법인 최근 주요 개정세법-공익법인 감리업무 수수료 징수 근거 신설 공익법인 최근 주요 개정세법-공익법인 감리업무 수수료 징수 근거 신설공익법인 감리업무 수수료 징수 근거 신설(상증법 §50,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종전 ■ 회계감사 적정성에 대한 감리(감리주체) 기획재정부장관 →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탁〈신 설〉 ▶ 변경 ■ 감리업무 수수료 징수 근거 신설좌동- (수수료 징수) 수탁기관(한국공인회계사회)은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수 중 일부*를 감리업무 수수료로 징수 가능 ※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2024. 11. 30.
공익법인 최근 주요 개정세법-공익법인 지출의무 위반 제재 완화 공익법인 최근 주요 개정세법-공익법인 지출의무 위반 제재 완화공익법인 지출의무 위반 제재 완화(상증법 §78⑨,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 종전 ■ 위반시 제재미달지출액의 10% 가산세 및 주식 5% 초과분 증여세 ▶ 변경 ■ 제재 합리화주식 5% 초과 보유* 공익법인 : 미달지출액의 200% 가산세주식 5% 이하 보유 공익법인 : 미달지출액의 10% 가산세* (경과규정) 주식 5% 등 초과 보유 공익법인(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 대상)은 ’23년 사업연도에 지출의무 위반시 「미달지출액의 10% 가산세와 주식 5% 초과분 증여세」또는「미달지출액의 200% 가산세」중 선택가능(법19932호 부칙 §4) ※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2024. 11. 29.
공익법인 최근 주요 개정세법-공익법인 지출의무 산정기준 합리화 공익법인 최근 주요 개정세법-공익법인 지출의무 산정기준 합리화공익법인등 관련 최근 개정된 세법내용을 알려 드리니, 해당 사항을 유의하여 공익법인등이 지켜야 할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공익법인 지출의무 산정기준 합리화(상증령§38⑱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종전 ■ 출연재산 가액 산정기준공익법인이 3년 이상 보유한 상장주식*의 경우, 최근 3개년도 자산가액 평균*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거래 주식 ■ 지출실적 산정기준▶ 변경 ■ 지출실적 등 산정기준 및 위반시 제재 합리화최근 3개년도 → 5개년도 자산가액 평균- 미달지출액의 200% 가산세(증여세 제외) ■ ① or ② 선택 가능① 당해 과세연도 사용실적② 당해 과세연도 + 직전 4과세연도의 5년 평균 사용실적 ※ 출처.. 2024. 11. 28.
공익법인등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 공익법인등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공익법인등 의무이행 신고’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동일 내국법인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여 출연받거나 취득한 공익법인등과 특수관계 있는 내국법인 주식을 총재산가액의 30%(50%*)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공익법인등은 의무이행 여부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외부회계감사, 전용계좌 개설·사용, 결산서류 등 공시 이행시 적용신고대상 공익법인이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연번서식명서식번호1공익법인 등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서별지 제22호2운용소득 사용명세서별지 제25호의43이사 등 선임명세서별지 제26호의24특정기업광고 등 명세서별지 제26호의35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용 현황별지 제31호 부표46출.. 2024. 11. 27.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결산서류 등 공시’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모든 공익법인(종교단체 제외, 다만 종교단체도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대상인 경우 결산서류 등 표준공시의무 대상임)이 공시대상으로 결산서류 등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홈택스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의 자산총액이 5억원 미만이면서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공익법인등은 간편한 방식으로 공시할 수 있음국세청의 공시요구 및 오류시정요구를 불이행할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시스템 바로가기(www.hometax.go.kr)로그인 → 세금종류별 서비스 → 공익법인 종합안내 → 공시/공개 등록 → 결산서류 등 공시등록연번서식.. 2024. 11. 26.
공익법인 보고서 등 제출 공익법인 보고서 등 제출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제출▶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은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와 주무관청에 제출한 결산서류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1】 ’23.12월말 법인의 경우 ’24.04.30.까지 제출- 【예2】 ’24.02월말 법인의 경우 ’24.07.01.*까지 제출* 신고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함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보고서의 내용을 누락 또는 잘못 기재하여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전자제출 바로가기 (www.hometax.go.kr)로그인 → 공익법인종합안내 → 신고/보고 → 출.. 2024.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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