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728x90 공익법인14 공익법인 최근 주요 개정세법-전용계좌 미개설 가산세 합리화 공익법인 최근 주요 개정세법-전용계좌 미개설 가산세 합리화전용계좌 미개설 가산세 합리화(상증법§78⑩, ’22.1.1.가산세 부과분부터)▶ 종전■ 전용계좌 미개설·신고시 가산세 Max(ⓐ, ⓑ)ⓐ 미개설·신고한 각 사업연도 전체의 공익 목적사업 관련 수입금액 × 0.5%ⓑ 전용계좌 사용 대상 거래금액을 합친 금액 × 0.5% ▶ 변경 ■ (신고기한 도과시 부과되는 가산세)ⓐ 미개설·신고한 각 사업연도 중 미개설·신고 기간의 공익 목적사업 관련 수입금액 × 0.5% ※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2024. 12. 6. 공익법인 최근 주요 개정세법-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및 회계 감리제도 도입 공익법인 최근 주요 개정세법-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및 회계 감리제도 도입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및 회계 감리제도 도입(상증법§50, ’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종전■ (신설) ▶ 변경 ■ (신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일정규모(자산 1,000억원 이상) 공익법인에 대해 4개 과세연도의 감사인 자유선임 후 2개 과세연도에 대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감사인 지정* 국세청장에게 위임■ (신설) 회계감사 적정성에 대한 감리 제도 도입 ※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2024. 12. 5. 공익법인 최근 주요 개정세법-운용소득 의무사용 비율 상향 공익법인 최근 주요 개정세법-운용소득 의무사용 비율 상향운용소득 의무사용 비율 상향(상속세 및 증여세법§16, ’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종전■ 운용소득의 고유목적 의무사용 비율공익법인 : 70%, 성실공익법인 : 80% ▶ 변경 ■ (비율 상향) 공익법인 : 80% ※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2024. 12. 4. 공익법인 최근 주요 개정세법-공익법인 지정 감사인 회계감사의무 미이행 가산세 신설 공익법인 최근 주요 개정세법-공익법인 지정 감사인 회계감사의무 미이행 가산세 신설공익법인 지정 감사인 회계감사의무 미이행 가산세 신설(상증법§78⑤, ’2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종전■ 공익법인에 대한 주기적 지정 감사인 회계감사의무〈신 설〉 ▶ 변경 ■ 의무 미이행 시 가산세 부과(미이행 가산세)- (사업연도 수입금액 + 출연받은 재산가액) × 0.07% ※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2024. 12. 3. 공익법인 최근 주요 개정세법-공익법인 지정 감사인 배제사유 확대 공익법인 최근 주요 개정세법-공익법인 지정 감사인 배제사유 확대공익법인 지정 감사인 배제사유 확대(상증령 §43의2③, ’23.2.28. 이후 감사인을 지정하는 분부터)▶ 종전 ■ 공익법인 지정 감사인 배제사유그 밖에 감사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감사대상자에게 부당한 비용 부담을 요구하는 등 ▶ 변경 ■ 배제사유 확대그 밖에 과도한 감사보수를 요구하는 등의 사유로 제6항에 따라 의견이 제출된 자 등※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2024. 12. 2. 공익법인 최근 주요 개정세법-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오류 등 시정요구 기관 합리화 공익법인 최근 주요 개정세법-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오류 등 시정요구 기관 합리화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오류 등 시정요구 기관 합리화(상증법§50의3②, ’23.1.1. 이후 공시·시정을 요구하는 분부터)▶ 종전 ■ 공익법인의 결산서류 등 보고서 공시 의무(공시·시정 요구기관)- 국세청장〈추 가〉 ▶ 변경 ■ 공시·시정 요구기관 확대좌동-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2024. 12. 1. 이전 1 2 3 다음 728x90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