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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14

공익법인 운영 시 지켜야 하는 의무 공익법인 운영 시 지켜야 하는 의무국세청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공익법인등이 지켜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관련 법령에 따라 증여세 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공익법인 운영 시 지켜야 하는 의무구분내용의무 위반시  장부의 작성·비치 사업연도별로 출연받은 재산 및 공익사업 운용내용 등에 대한 장부 작성 (10년간 보존)· 가산세 부과 (수입금액+출연재산)×0.07% 전용계좌 사용 전용계좌 사용의무 대상거래에 대해서 전용계좌 사용· 미사용금액의 0.5% 출연재산 직접 공익목적 사용 출연재산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전부 사용하고 이후 계속하여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증여세 부과공익목적사업 외 사용,3년내 미사용금액, 3년 이후 사용중단 금액 매각대금 1년 내.. 2024. 11. 24.
공익법인 국세청에 제출·신고해야 하는 서류 공익법인 국세청에 제출·신고해야 하는 서류국세청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공익법인등이 지켜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관련 법령에 따라 증여세 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국세청에 제출 · 신고해야 하는 서류구분내용의무 위반시 가산세 전용계좌 개설 신고 대상모든 공익법인 (종교법인 제외, 다만 종교법인도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대상인 경우 해당)미신고시 MAX(①,②)①공익수입금액×(A÷B)×0.5%A : 전용계좌 개설·신고 안한 기간B : 해당 사업연도 일수②대상거래금액×0.5%신고기한최초로 공익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대상출연받은 재산이 있는 공익법인등미제출 · 불분명금액관련 증여세액 x 1%제출기한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외부전문가.. 2024.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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