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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310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 세율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 세율지방소득세 과세표준 / 세율구분과세표준세율개인 지방소득세1,200만원 이하과세표준의 1,000분의 6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72,000원 + (1,200만원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15)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582,000원 + (4,600만원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24)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159만원 + (8,800만원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35)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376만원 + (1억 5천만원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38)3억원 초과 5억원 이하946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40)5억원 초과1,746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42)법인 지방.. 2024. 3. 3.
농어촌특별세 세율 농어촌특별세 세율농어촌특별세 세율구분세율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등록) 감면세액100분의 20취득세액100분의 10 2024. 3. 3.
지방교육세 세율 지방교육세 세율지방교육세 세율구분세율취득세액에 부가하는 세액유상거래로 취득한 주택취득세액 X 50%100분의 20상기 외의 취득 물건취득세 과세표준 X (취득세율-1,000분의 20)100분의 20※ 취득세 감면분은 지방교육세도 감면납부하여야 할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액100분의 20납부하여야 할 주민세 균등분 세액100분의 10※ 인구 50만 이상의 시 : 100분의 25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 (도시지역분 재산세액 제외)100분의 20납부하여야 할 자동차세액100분의 30 2024. 3. 3.
재산세 과세대상별 세율 재산세 과세대상별 세율재산세 과세대상별 세율과세대상구분세율토지종합합산과세대상5천만원 이하1,000분의 2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10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1억원 초과25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별도합산과세대상2억원 이하1,000분의 2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40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10억원 초과28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분리과세대상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1,000분의 0.7골프장·고급오락장용 부속토지1,000분의 40그 밖의 토지1,000분의 2건축물골프장·고급오락장용 건축물1,000분의 40주거지역 등의 공장용 건축물1,000분의 5기타 건축물1,000분의 2.5주택고급별장1,000분의 40일반주택6천만원 .. 2024. 3. 3.
자동차세 차량 종류별 / 영업용·비영업용별 / cc별 세액(세율) 자동차세 차량 종류별 / 영업용·비영업용별 / cc별 세액(세율)자동차세 세액(세율)승용자동차영업용비영업용배기량cc당 세액 배기량 cc당 세액 1,000cc 이하18원1,000cc 이하 80원1,600cc 이하 18원1,600cc 이하 140원2,000cc 이하 19원1,600cc 초과200원2,500cc 이하 19원  2,500cc 초과24원  · 차량이 3년 이상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해당 자동차에 대한 제1기분 및 제2기분 자동차세액을 합산한 금액· 자동차 1대의 각 기분세액 = A/2 - (A/2 x 5/100)(n - 2) [A : 상기에 따른 연세액, n : 차령 (2 ≤ n ≤ 12)] 그 밖의 승용자동차영업용비영업용20,000원100,000원 승합자동차구분.. 2024. 3. 3.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표준 / 세율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표준 / 세율지역자원시설세 과세표준 / 세율구분과세표준세율특정자원지하수①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수된 물㎥ 당 200원②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당 100원③ 상기 ① 및 ②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② 외의 물㎥ 당 20원특정부동산(건축물, 선박)소방시설 충당600만원 이하10,000분의 4600만원 초과 1,300만원 이하2,400원 + 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51,3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5,900원 + 1,3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62,600만원 초과 3,900만원 이하13,700원 + 2,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83,900만원 초과 6,400만원 이하24,100원 + 3,9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 2024.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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