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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310

종합소득세 세율 종합소득세 세율※ 세율 적용 방법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예시】 2023년 귀속  과세표준 30,000,000원 × 세율 15% - 1,260,000원 = 3,240,000원종합소득세 세율 (2023년 귀속)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4,000,000원 이하 6%- 14,000,000원 초과 50,000,000원 이하 15%1,260,000원 50,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24%5,760,000원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35%15,440,000원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 38%19,940,000원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 40%25,940,000원 500,000,0.. 2024. 9. 19.
종합소득세 세액계산 흐름도 종합소득세 세액계산 흐름도세액계산 흐름도종합소득금액 (1)- 소득공제 (2)= 종합소득 과세표준x 세율(6~45%)= 산출세액- 세액공제·세액감면 (3)+ 가산세 (4)- 기납부세액 (5)= 납부(환급)할 세액 (1) 종합소득금액금융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사업소득(부동산 임대)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2) 소득공제기본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추가공제(경로우대, 장애인 등)연금보험료공제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특별소득공제(보험료, 주택자금공제)조특법(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등)(3) 세액공제·세액감면특별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표준세액공제)기장세액공제외국납부세액공제재해손실세액공제배당세액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전자신고세액공제성.. 2024. 9. 19.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제출대상서류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제출대상서류법정신고기간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다음연도 5월 1일 ~ 6월 30일* 신고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 : 출국일 전날까지※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는 복합 경제 위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게 납부기한을 9.2.까지 직권연장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정지원 내용은 기본정보의 “종합소득세 개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대상서류1.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2.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소.. 2024. 9. 19.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 안내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 안내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모두채움(납부) 안내자)▶ 2023년에 아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2024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신고대상 소득 :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기한내 신고·납부하지 않으시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사업소득자의 사업소득금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총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 직전년도(’22년) 연간 수입금액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 도·소매업 등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임대업, 서비스업 등 포함 6천만원3천6백만원2천4백만원.. 2024. 9. 19.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진 않을 경우의 불이익(무신고 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진 않을 경우의 불이익(무신고 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종류부과사유가산세액무신고 가산세일반무신고무신고납부세액×20%일반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MAX[①, ②]① 무신고납부세액×20%② 수입금액×0.07%부정무신고무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수반시 60%)부정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MAX[①, ②]① 무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수반시 60%)② 수입금액×0.14% 납부지연가산세 미납·미달납부미납·미달납부세액×미납기간×0.022%(2022.2.16.이후부터)※ 미납기간: 납부기한 다음날~자진납부일(납세고지일)※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와 동시에 적용되는 .. 2024. 9. 18.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계산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계산소득금액 계산▶ 장부를 비치·기록하고 있는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1) 기준경비율적용 대상자(①, ② 중 작은금액)  ①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1))      * 주요경비 = 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②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배율(2)      (1)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추계과세 시 기준경비율의 1/2을 적용하여 계산      (2) 2023년 귀속 배율 : 간편장부대상자 2.8배, 복식부기의무자 3.4배 2) 단순경비율적용 대상자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2024.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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