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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310

주택임대소득 주택임대 소득세 계산 (종합과세,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주택임대 소득세 계산 (종합과세, 분리과세)주택임대 소득세 계산▶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과 함께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세율 6∼45%)이자 소득 금액+배당 소득 금액+상가 등 임대소득 금액+주택 임대소득 금액+사업 소득 금액+근로 소득 금액+연금 소득 금액+기타 소득 금액 =종합소득 금액 -종합소득 공제 =종합소득 과제 표준X세율(6~45%) =종합소득 산출세액-세액감면, 세액공제 =종합소득 결정세액▶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주택임대소득만 분리과세(세율 14%)하는 방법과 종합과세하는 방법 중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구분주택임대수입금액필요경비 공제금액 2) 분리과세사업소득금액 산출세액 세액감면 3) 분리과세결정.. 2024. 9. 23.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및 비과세, 과세미달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및 비과세, 과세미달과세대상 및 비과세, 과세미달▶ (과세대상 및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과 비과세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보유 주택 수는 부부 합산하여 계산) 보유 주택 수 과세대상 O 과세대상 X 1주택 · 국외주택 월세 수입 ·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주택 월세 수입  * '23년 귀속부터는 12억원· 국내 기준시가 12억원* 이하 주택의 월세 수입 · 모든 보증금·전세금  * '23년 귀속부터는 12억원 2주택 · 모든 월세 수입· 모든 보증금·전세금 3주택 이상 · 모든 월세 수입 · 비소형주택 3채 이상 보유 & 해당 보증금·전세금 합계 3억원 초과하는 경우 해당 보증금 · 전세금· 소형주택의 보증금·전세금 · 비소형주택 3채 미만 보유한 경우 보증금·전세금 · .. 2024. 9. 23.
주택임대소득 주택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주택임대소득 주택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2023년 귀속 주택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소득세법§25, 소득세법 시행령§53)▶ 거주자가 주택을 대여하고 보증금·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을 받은 경우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算入) 주택 간주임대료의 총수입금액 산입 요건 주택 수 · 3주택 이상 소유(부부합산)  - 소형주택*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음(간주임대료 계산시에만 주택수에서 제외하며 소형주택에서 발생한 월세는 수입금액 에 포함됨)  * 주거전용 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주택  ** 소형주택의 주택 수 제외 특례 적용기한 연장(2026.12.31.. 2024. 9. 22.
주택임대소득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 감면 주택임대소득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 감면감면요건▶ 임대사업자 : 내국인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 (조세특례제한법§9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96)구분요건 사업자등록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 지자체등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거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 되었을 것*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공공주택사업자를 지정 (개인은 해당 없음)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②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③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④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⑤ ①~④ 중 어느 하.. 2024. 9. 22.
주택임대소득 선택적 분리과세, 분리과세 소득 과세표준 계산 주택임대소득 선택적 분리과세, 분리과세 소득 과세표준 계산선택적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 가능(소득세법§64의2, 소득세법시행령§122의2)선택① (주택임대소득 + 종합과세대상 다른 소득) × 누진세율(6~45%)② 주택임대소득 × 14% + 종합과세대상 다른 소득 × 누진세율(6~45%) <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계산구조 >구분 등록임대주택1) 미등록임대주택 수입금액 월세+간주임대료월세+간주임대료 필요경비 수입금액×60%수입금액×50% 소득금액(과세표준) 수입금액 - 필요경비 - 공제금액(4백만원)2)수입금액 - 필요경비 - 공제금액(2백만원)2) 산출세액 과세표준 × 세율(14%)과세표준 × 세율(14%) 세액감면3) 단기(4년.. 2024. 9. 22.
주택임대소득 주택의 정의, 주택 수 계산, 주택임대소득, 총수입금액 주택임대소득 주택의 정의, 주택 수 계산, 주택임대소득, 총수입금액주택의 정의 및 주택 수 계산▶ 「주택」이란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주택부수토지*를 포함* 주택부수토지 : 주택에 딸린 토지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 중 넓은 면적 이내의 토지건물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은 제외)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건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구분계산.. 2024.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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