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금

주택임대소득 주택임대 소득세 계산 (종합과세, 분리과세)

by 지식 대장장이 2024. 9. 23.
728x90
728x90

주택임대소득 주택임대 소득세 계산 (종합과세, 분리과세)

728x90

주택임대 소득세 계산

▶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과 함께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세율 6∼45%)

  • 이자 소득 금액
    +
  • 배당 소득 금액
    +
  • 상가 등 임대소득 금액
    +
  • 주택 임대소득 금액
    +
  • 사업 소득 금액
    +
  • 근로 소득 금액
    +
  • 연금 소득 금액
    +
  • 기타 소득 금액
    =
  • 종합소득 금액
    -
  • 종합소득 공제
    =
  • 종합소득 과제 표준
    X
  • 세율(6~45%)
    =
  • 종합소득 산출세액
    -
  • 세액감면, 세액공제
    =
  • 종합소득 결정세액

▶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주택임대소득만 분리과세(세율 14%)하는 방법과 종합과세하는 방법 중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구분 주택임대
수입금액
필요경비 공제금액 2) 분리과세
사업소득금액
산출세액 세액감면 3) 분리과세
결정세액
등록임대 주택 1) 월세
+
간주 임대료
60% 4백만원 수입금액
(-)필요경비
(-)공제금액
과세표준
(×)14%
단기(4년)
30%(20%)

장기(8·10년)
75%(50%)
산출세액
-감면세액
미등록 임대주택 50% 2백만원 - =산출세액

1) 등록임대주택 : 세무서와 지자체에 모두 등록하고 임대보증금·임대료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2)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

3) 국민주택규모의 임대주택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주택임대 소득세 계산 사례

▶ 사례1. 월세 임대수입은 없고 보증금만 있는 경우

종합소득 발생내역

  • 甲은 4인 가족*으로 아래와 같이 월세 임대수입은 없고 보증금만 있으며, 주택임대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은
    * 본인, 배우자, 자녀 2명으로 모두 150만 원 인적공제 대상임.(인적공제6백만 원=150만 원×4명)

< 주택임대 현황 >

임대주택(업종코드) 임대기간 보증금(원)
A주택(701102) ’23.1.1.~’23.12.31. 1,300,000,000
B주택(701102) ’23.1.1.~’23.12.31. 500,000,000
C주택(701102) ’23.1.1.~’23.12.31. 300,000,000
합계 2,100,000,000

* 임대주택 3채 모두 주거전용면적 40㎡ 초과하여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이고,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지 않음.

 

종합소득세 납부할 세액 : 648,661원 (= min [648,661원, 1,912,400원]

  •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주택의 간주임대료 = (보증금 – 3억 원) × 임대일수 × 60% ÷ 365 × 이자율(2.9%)
A주택 (13억 원–3억 원)×365×60%×(1/365)×2.9% = 17,400,000원
B주택 (5억 원–0원)×365×60%×(1/365)×2.9% = 8,700,000원
C주택 (3억 원–0원)×365×60%×(1/365)×2.9% = 5,220,000원
합계 31,320,000원

 

  • 종합소득세 납부할 세액 계산
종합과세 분리과세
수입금액 31,320,000 수입금액 31,320,000
필요경비 - 13,342,320 1) 필요경비 - 15,660,000 2)
소득금액 = 17,977,680 공제금액 - 2,000,000 3)
소득공제 - 6,000,000
과세표준 = 11,977,680 과세표준 = 13,660,000
세율 × 6% 세율 × 14%
산출세액 = 718,661 산출세액 = 1,912,400
감면공제 - 70,000 4) 감면세액 - 0
결정세액 = 648,661 결정세액 = 1,912,400
기납부세액 - 0 기납부세액 - 0
납부할 세액 = 648,661 납부할 세액 = 1,912,400

1) 수입금액(31,320,000) × 단순경비율(42.6%)

2) 수입금액(31,320,000) × 사업자 미등록 시 분리과세 필요경비율(50%)

3) 미등록 & 주택임대 외 다른 종합소득금액 2천만 원 이하 : 공제금액 2백만 원

4) 표준세액공제 7만 원

 

▶ 사례2. 보증금은 없고 월세 임대수입만 있는 경우

종합소득 발생내역

  • 乙은 4인 가족*으로 아래와 같이 보증금은 없고 월세 임대수입만 있으며, 주택임대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은 없음.
    * 본인, 배우자, 자녀 2명으로 모두 150만 원 인적공제 대상임.(인적공제6백만 원=150만 원×4명)

< 주택임대 현황 >

임대주택(업종코드) 임대기간 수입금액(원)
D주택(701102) ’23.1.1.~’23.12.31. 12,000,000
E주택(701102) ’23.1.1.~’23.12.31. 6,000,000
합계 18,000,000

* 임대주택 모두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지 않음.

 

종합소득세 납부할 세액 : 189,920원 (= min[189,920원, 980,000원])

  • 종합소득세 납부할 세액 계산
종합과세 분리과세
수입금액 18,000,000 수입금액 18,000,000
필요경비 - 7,668,000 1) 필요경비 - 9,000,000 2)
소득금액 = 10,332,000 공제금액 - 2,000,000 3)
소득공제 - 6,000,000
과세표준 = 4,332,000 과세표준 = 7,000,000
세율 × 6% 세율 × 14%
산출세액 = 259,920 산출세액 = 980,000
감면공제 - 70,000 4) 감면세액 - 0
결정세액 = 189,920 결정세액 = 980,000
기납부세액 - 0 기납부세액 - 0
납부할 세액 = 189,920 납부할 세액 = 980,000

1) 수입금액(18,000,000) × 단순경비율(42.6%)

2) 수입금액(18,000,000) × 사업자 미등록 시 분리과세 필요경비율(50%)

3) 미등록 & 주택임대 외 다른 종합소득금액 2천만 원 이하 : 공제금액 2백만 원

4) 표준세액공제 7만 원

 

▶ 사례3. 주택임대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종합소득 발생내역

  • 丙은 4인 가족*으로 아래와 같이 주택임대소득과 근로소득(총급여액 5천만 원)**이 함께 있음.
    * 본인, 배우자, 자녀 2명으로 모두 150만 원 인적공제 대상임.(인적공제6백만 원=150만원×4명)
    **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소득금액은 37,750,000원, 국민연금 및 보험료 등 소득공제금액은 8,375,000원이며, 연말정산으로 기납부한 세액은 1,766,250원임.

< 주택임대 현황 >

임대주택(업종코드) 임대기간 수입금액(원)
F주택(701102) ’23.1.1.~’23.12.31. 4,000,000
G주택(701102) ’23.1.1.~’23.12.31. 2,000,000
합계 6,000,000

* 임대주택 모두 보증금없이 월세수입만 있으며,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지 않음.

 

종합소득세 납부할 세액 : 420,000원 (= min[516,600원, 420,000원])

  • 종합소득세 납부할 세액 계산
종합과세 분리과세
주택임대 수입금액 6,000,000 근로소득총급여액 50,000,000 주택임대 수입금액 6,000,000
주택임대 필요경비 - 2,556,000 1) 근로소득공제 - 12,250,000
주택임대 소득금액 = 3,444,000 필요경비 - 3,000,000 2)
근로소득금액 + 37,750,000 근로소득금액 = 37,750,000
종합소득금액 = 41,194,000 소득공제 - 14,375,000 3) 공제금액 - 0 4)
소득공제 - 14,375,000 3)
과세표준  = 26,819,000 과세표준 = 23,375,000 과세표준 = 3,000,000
세율 × 15% 세율 × 15% 세율 × 14%
산출세액 = 2,942,850 산출세액 = 2,426,250 산출세액 = 420,000
감면공제 - 660,000 5) 감면공제 - 660,000 5) 감면세액 - 0
결정세액 = 2,282,850 결정세액 = 1,766,250 결정세액 = 420,000
기납부세액 - 1,766,250 6) 기납부세액 - 1,766,250 6) 기납부세액 - 0
납부할 세액 = 516,600 납부할 세액 = 0 납부할 세액 = 420,000
420,000

1) 수입금액(6,000,000) × 단순경비율(42.6%)

2) 수입금액(6,000,000) × 사업자 미등록 시 분리과세 필요경비율(50%)

3) 인적공제 6,000,000 + 국민연금·보험료 등 공제 8,375,000

4) 주택임대 외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공제금액 없음

5) 근로소득세액공제 660,000

6)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세 1,766,250

 

▶ 사례4. 세무서와 지자체에 모두 등록한 경우(감면율 20% 적용)

종합소득 발생내역

  • 丁은 4인 가족*으로 아래와 같이 주택임대소득이 있으며, 주택임대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은 없음
    * 본인, 배우자, 자녀 2명으로 모두 150만 원 인적공제 대상임.(인적공제6백만 원=150만 원×4명)

< 주택임대 현황 >

임대주택(업종코드) 임대기간 수입금액(원)
H주택(701102) ’23.1.1.~’23.12.31. 12,000,000
I주택(701102) ’23.1.1.~’23.12.31. 6,000,000
합계 18,000,000

* 임대주택 모두 국민주택 규모의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이고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였으며, 20% 세액감면(4년 이상 임대) 대상임.

 

종합소득세 납부할 세액 : 137,930원 (= min[137,930원, 358,400원])

  • 종합소득세 납부할 세액 계산
종합과세 분리과세
수입금액 18,000,000 수입금액 18,000,000
필요경비 - 7,668,000 1) 필요경비 - 10,800,000 2)
소득금액 = 10,332,000 공제금액 - 4,000,000 3)
소득공제 - 6,000,000
과세표준 = 4,332,000 과세표준 = 3,200,000
세율 × 6% 세율 × 14%
산출세액 = 259,920 산출세액 = 448,000
감면공제 - 121,984 4) 감면세액 - 89,600 5)
결정세액 = 137,936 결정세액 = 358,400
기납부세액 - 0 기납부세액 - 0
납부할 세액 = 137,930 납부할 세액 = 358,400

1) 수입금액(18,000,000) × 단순경비율(42.6%)

2) 수입금액(18,000,000) × 세무서와 지자체 모두 등록 시 분리과세 필요경비율(60%)

3) 세무서와 지자체 모두 등록 & 주택임대 외 다른 종합소득금액 2천만 원 이하 : 공제금액 4백만 원

4) 표준세액공제 70,000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감면 51,984(=259,920×20%)

5)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감면 : 448,000 × 20% = 89,600

  *감면세액 89,600원의 20%(17,920원)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여야 함

 

※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728x90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주택임대소득 주택임대 소득세 계산 (종합과세,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주택임대 소득세 계산
주택임대소득 주택임대 소득세 계산
주택임대소득 주택임대 소득세 계산
주택임대소득 주택임대 소득세 계산
주택임대소득 주택임대 소득세 계산
주택임대소득 주택임대 소득세 계산


 

오토캐드(AutoCAD)와 대안 프로그램 지스타캐드(GstarCAD) 비교

오토캐드(AutoCAD)와 대안 프로그램 지스타캐드(GstarCAD) 비교 1. 제조사 오토캐드(AutoCAD) : 오토데스크(AUTODESK / 미국) 지스타캐드(GstarCAD) : 지스타소프트(Gstarsoft / 중국) 2. 인터페이스 오토캐드(AutoCAD

share1.tistory.com

  • 지스타캐드(GstarCAD) 가격 견적 / 구매 상담 문의
    고스텍코리아 : 070-8271-7480 / gostech@naver.com
728x90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