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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주택임대소득 주택임대 소득세 계산 (종합과세, 분리과세)

by 지식 대장장이 2024.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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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 주택임대 소득세 계산 (종합과세, 분리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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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 소득세 계산

▶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과 함께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세율 6∼45%)

  • 이자 소득 금액
    +
  • 배당 소득 금액
    +
  • 상가 등 임대소득 금액
    +
  • 주택 임대소득 금액
    +
  • 사업 소득 금액
    +
  • 근로 소득 금액
    +
  • 연금 소득 금액
    +
  • 기타 소득 금액
    =
  • 종합소득 금액
    -
  • 종합소득 공제
    =
  • 종합소득 과제 표준
    X
  • 세율(6~45%)
    =
  • 종합소득 산출세액
    -
  • 세액감면, 세액공제
    =
  • 종합소득 결정세액

▶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주택임대소득만 분리과세(세율 14%)하는 방법과 종합과세하는 방법 중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구분 주택임대
수입금액
필요경비 공제금액 2) 분리과세
사업소득금액
산출세액 세액감면 3) 분리과세
결정세액
등록임대 주택 1) 월세
+
간주 임대료
60% 4백만원 수입금액
(-)필요경비
(-)공제금액
과세표준
(×)14%
단기(4년)
30%(20%)

장기(8·10년)
75%(50%)
산출세액
-감면세액
미등록 임대주택 50% 2백만원 - =산출세액

1) 등록임대주택 : 세무서와 지자체에 모두 등록하고 임대보증금·임대료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2)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

3) 국민주택규모의 임대주택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주택임대 소득세 계산 사례

▶ 사례1. 월세 임대수입은 없고 보증금만 있는 경우

종합소득 발생내역

  • 甲은 4인 가족*으로 아래와 같이 월세 임대수입은 없고 보증금만 있으며, 주택임대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은
    * 본인, 배우자, 자녀 2명으로 모두 150만 원 인적공제 대상임.(인적공제6백만 원=150만 원×4명)

< 주택임대 현황 >

임대주택(업종코드) 임대기간 보증금(원)
A주택(701102) ’23.1.1.~’23.12.31. 1,300,000,000
B주택(701102) ’23.1.1.~’23.12.31. 500,000,000
C주택(701102) ’23.1.1.~’23.12.31. 300,000,000
합계 2,100,000,000

* 임대주택 3채 모두 주거전용면적 40㎡ 초과하여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이고,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지 않음.

 

종합소득세 납부할 세액 : 648,661원 (= min [648,661원, 1,912,400원]

  •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주택의 간주임대료 = (보증금 – 3억 원) × 임대일수 × 60% ÷ 365 × 이자율(2.9%)
A주택 (13억 원–3억 원)×365×60%×(1/365)×2.9% = 17,400,000원
B주택 (5억 원–0원)×365×60%×(1/365)×2.9% = 8,700,000원
C주택 (3억 원–0원)×365×60%×(1/365)×2.9% = 5,220,000원
합계 31,320,000원

 

  • 종합소득세 납부할 세액 계산
종합과세 분리과세
수입금액 31,320,000 수입금액 31,320,000
필요경비 - 13,342,320 1) 필요경비 - 15,660,000 2)
소득금액 = 17,977,680 공제금액 - 2,000,000 3)
소득공제 - 6,000,000
과세표준 = 11,977,680 과세표준 = 13,660,000
세율 × 6% 세율 × 14%
산출세액 = 718,661 산출세액 = 1,912,400
감면공제 - 70,000 4) 감면세액 - 0
결정세액 = 648,661 결정세액 = 1,912,400
기납부세액 - 0 기납부세액 - 0
납부할 세액 = 648,661 납부할 세액 = 1,912,400

1) 수입금액(31,320,000) × 단순경비율(42.6%)

2) 수입금액(31,320,000) × 사업자 미등록 시 분리과세 필요경비율(50%)

3) 미등록 & 주택임대 외 다른 종합소득금액 2천만 원 이하 : 공제금액 2백만 원

4) 표준세액공제 7만 원

 

▶ 사례2. 보증금은 없고 월세 임대수입만 있는 경우

종합소득 발생내역

  • 乙은 4인 가족*으로 아래와 같이 보증금은 없고 월세 임대수입만 있으며, 주택임대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은 없음.
    * 본인, 배우자, 자녀 2명으로 모두 150만 원 인적공제 대상임.(인적공제6백만 원=150만 원×4명)

< 주택임대 현황 >

임대주택(업종코드) 임대기간 수입금액(원)
D주택(701102) ’23.1.1.~’23.12.31. 12,000,000
E주택(701102) ’23.1.1.~’23.12.31. 6,000,000
합계 18,000,000

* 임대주택 모두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지 않음.

 

종합소득세 납부할 세액 : 189,920원 (= min[189,920원, 980,000원])

  • 종합소득세 납부할 세액 계산
종합과세 분리과세
수입금액 18,000,000 수입금액 18,000,000
필요경비 - 7,668,000 1) 필요경비 - 9,000,000 2)
소득금액 = 10,332,000 공제금액 - 2,000,000 3)
소득공제 - 6,000,000
과세표준 = 4,332,000 과세표준 = 7,000,000
세율 × 6% 세율 × 14%
산출세액 = 259,920 산출세액 = 980,000
감면공제 - 70,000 4) 감면세액 - 0
결정세액 = 189,920 결정세액 = 980,000
기납부세액 - 0 기납부세액 - 0
납부할 세액 = 189,920 납부할 세액 = 980,000

1) 수입금액(18,000,000) × 단순경비율(42.6%)

2) 수입금액(18,000,000) × 사업자 미등록 시 분리과세 필요경비율(50%)

3) 미등록 & 주택임대 외 다른 종합소득금액 2천만 원 이하 : 공제금액 2백만 원

4) 표준세액공제 7만 원

 

▶ 사례3. 주택임대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종합소득 발생내역

  • 丙은 4인 가족*으로 아래와 같이 주택임대소득과 근로소득(총급여액 5천만 원)**이 함께 있음.
    * 본인, 배우자, 자녀 2명으로 모두 150만 원 인적공제 대상임.(인적공제6백만 원=150만원×4명)
    **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소득금액은 37,750,000원, 국민연금 및 보험료 등 소득공제금액은 8,375,000원이며, 연말정산으로 기납부한 세액은 1,766,250원임.

< 주택임대 현황 >

임대주택(업종코드) 임대기간 수입금액(원)
F주택(701102) ’23.1.1.~’23.12.31. 4,000,000
G주택(701102) ’23.1.1.~’23.12.31. 2,000,000
합계 6,000,000

* 임대주택 모두 보증금없이 월세수입만 있으며,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지 않음.

 

종합소득세 납부할 세액 : 420,000원 (= min[516,600원, 420,000원])

  • 종합소득세 납부할 세액 계산
종합과세 분리과세
주택임대 수입금액 6,000,000 근로소득총급여액 50,000,000 주택임대 수입금액 6,000,000
주택임대 필요경비 - 2,556,000 1) 근로소득공제 - 12,250,000
주택임대 소득금액 = 3,444,000 필요경비 - 3,000,000 2)
근로소득금액 + 37,750,000 근로소득금액 = 37,750,000
종합소득금액 = 41,194,000 소득공제 - 14,375,000 3) 공제금액 - 0 4)
소득공제 - 14,375,000 3)
과세표준  = 26,819,000 과세표준 = 23,375,000 과세표준 = 3,000,000
세율 × 15% 세율 × 15% 세율 × 14%
산출세액 = 2,942,850 산출세액 = 2,426,250 산출세액 = 420,000
감면공제 - 660,000 5) 감면공제 - 660,000 5) 감면세액 - 0
결정세액 = 2,282,850 결정세액 = 1,766,250 결정세액 = 420,000
기납부세액 - 1,766,250 6) 기납부세액 - 1,766,250 6) 기납부세액 - 0
납부할 세액 = 516,600 납부할 세액 = 0 납부할 세액 = 420,000
420,000

1) 수입금액(6,000,000) × 단순경비율(42.6%)

2) 수입금액(6,000,000) × 사업자 미등록 시 분리과세 필요경비율(50%)

3) 인적공제 6,000,000 + 국민연금·보험료 등 공제 8,375,000

4) 주택임대 외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공제금액 없음

5) 근로소득세액공제 660,000

6)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세 1,766,250

 

▶ 사례4. 세무서와 지자체에 모두 등록한 경우(감면율 20% 적용)

종합소득 발생내역

  • 丁은 4인 가족*으로 아래와 같이 주택임대소득이 있으며, 주택임대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은 없음
    * 본인, 배우자, 자녀 2명으로 모두 150만 원 인적공제 대상임.(인적공제6백만 원=150만 원×4명)

< 주택임대 현황 >

임대주택(업종코드) 임대기간 수입금액(원)
H주택(701102) ’23.1.1.~’23.12.31. 12,000,000
I주택(701102) ’23.1.1.~’23.12.31. 6,000,000
합계 18,000,000

* 임대주택 모두 국민주택 규모의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이고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였으며, 20% 세액감면(4년 이상 임대) 대상임.

 

종합소득세 납부할 세액 : 137,930원 (= min[137,930원, 358,400원])

  • 종합소득세 납부할 세액 계산
종합과세 분리과세
수입금액 18,000,000 수입금액 18,000,000
필요경비 - 7,668,000 1) 필요경비 - 10,800,000 2)
소득금액 = 10,332,000 공제금액 - 4,000,000 3)
소득공제 - 6,000,000
과세표준 = 4,332,000 과세표준 = 3,200,000
세율 × 6% 세율 × 14%
산출세액 = 259,920 산출세액 = 448,000
감면공제 - 121,984 4) 감면세액 - 89,600 5)
결정세액 = 137,936 결정세액 = 358,400
기납부세액 - 0 기납부세액 - 0
납부할 세액 = 137,930 납부할 세액 = 358,400

1) 수입금액(18,000,000) × 단순경비율(42.6%)

2) 수입금액(18,000,000) × 세무서와 지자체 모두 등록 시 분리과세 필요경비율(60%)

3) 세무서와 지자체 모두 등록 & 주택임대 외 다른 종합소득금액 2천만 원 이하 : 공제금액 4백만 원

4) 표준세액공제 70,000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감면 51,984(=259,920×20%)

5)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감면 : 448,000 × 20% = 89,600

  *감면세액 89,600원의 20%(17,920원)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여야 함

 

※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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