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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주택임대소득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계산 사례

by 지식 대장장이 2024.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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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계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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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계산 사례

▶ CASE 1) 종합과세하고 일부주택만 감면요건 충족하는 경우

종합과세 시 감면세액은 소득금액(수입금액 - 필요경비) 기준으로 계산

 

아래와 같이 3채를 임대하고 A, B 주택만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다른 소득 없음)

※ 단순경비율(701102, 42.6%), 인적공제 150만원, 표준세액공제 7만원, 감면율 20% 적용

(단위 : 원, ㎡)

구분 보증금 월세 임대기간 주거전용면적 기준시가
A주택 150,000,000 500,000 01.01.~12.31. 69 4억
B주택 100,000,000 - 01.01.~12.31. 65 2.5억
C주택 350,000,000 600,000 01.01.~12.31. 109 6억

 

주택별 수입금액

(단위 : 원)

구분 간주임대료 월세 합계
A주택 2,610,000 6,000,000 8,610,000
B주택 1,740,000 - 1,740,000
C주택 870,000 7,200,000 8,070,000
합계 18,420,000

 

주택별 사업소득금액

(단위 : 원)

구분 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A주택 8,610,000 3,667,860 4,942,140
B주택 1,740,000 741,240 998,760
C주택 8,070,000 3,437,820 4,632,180
합계 18,420,000 7,846,920 10,573,080

 

결정세액 계산

(단위 : 원)

소득금액(①) 소득공제(②) 과세표준(①-②) 산출세액(③)
10,573,080 1,500,000 9,073,980 544,385
세액감면(④) 세액공제(⑤) 결정세액(③-④-⑤) 농특세(⑥)
61,177 70,000 413,208 12,235

③ 산출세액(544,385) : 9,073,980 × 6%

④ 세액감면(61,177) : 544,385 × [(4,942,140 + 998,760) ÷ 10,573,080] × 20%

⑤ 농특세(12,235) : 61,177 × 20%

 

▶ CASE 2) 분리과세하고 일부주택만 감면요건 충족하는 경우

분리과세 시 감면세액은 소득금액(수입금액 - 필요경비 - 공제금액) 기준으로 계산

※ 종합과세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지만, 분리과세 소득금액(과세표준과 동일)은 공제금액까지 차감한 금액임

 

아래와 같이 3채를 임대하고 A, B 주택만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다른 소득 없음)

(단위 : 원, ㎡)

구분 보증금 월세 임대기간 주거전용면적 기준시가
A주택 150,000,000 500,000 01.01.~12.31. 69 4억
B주택 100,000,000 - 01.01.~12.31. 65 2.5억
C주택 350,000,000 600,000 01.01.~12.31. 109 6억

 

주택별 수입금액

(단위 : 원)

구분 간주임대료 월세 합계
A주택 2,610,000 6,000,000 8,610,000
B주택 1,740,000 - 1,740,000
C주택 870,000 7,200,000 8,070,000
합계 18,420,000

 

주택별 사업소득금액

(단위 : 원)

구분 수입금액 필요경비 공제금액 소득금액
A주택 8,610,000 5,166,000 1,869,707 1,574,293
B주택 1,740,000 1,044,000 377,850 318,150
C주택 8,070,000 4,035,000 876,211 3,158,789
합계 18,420,000 10,245,000 3,123,768 5,051,232

* 필요경비 : 등록주택인 A와 B는 60%, 미등록 주택인 C는 50%는 적용

* 공제금액 : 4백만원 × (등록주택 수입금액 ÷ 수입금액 합계)+ 2백만원 × (미등록주택 수입금액 ÷ 수입금액 합계)

 

결정세액 계산

(단위 : 원)

소득금액(①) 산출세액(②) 감면세액(③) 결정세액(②-③) 농특세(④)
5,051,232 707,172  52,988 654,184 10,598

산출세액(707,172) : 5,051,232 × 14%

세액감면(52,988) : 707,172 × [(1,574,293 + 318,150) ÷ 5,051,232] × 20%

농특세(10,598) : 52,988 × 20%

 

※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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